신구법 비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월 31일 | 207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2023.10.31, 2025.1.3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 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 등 연구실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주기,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정보공시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③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⑤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제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①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 정책,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가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주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주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절차 및 업무,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④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및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연구실의 대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대행기관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대행기관은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과 대행기관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제7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제1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①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ㆍ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특정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나 연구장소의 변경, 연구시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등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강검진ㆍ임시건강검진의 대상, 실시기준, 검진 항목 및 예외 사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부담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영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비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24조(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24조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그 조치의 결과를 이유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3.10.31> 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2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제29조(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③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제31조(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연구주체의 장에게 검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사고 발생 등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보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증표 제시) ①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연구실사고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제34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①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제3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연구실안전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평가위원, 선발 기준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 교육ㆍ훈련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5.1.21> 제3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년간 안전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8조(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처분의 사유와 법률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신고)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연구활동종사자 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비밀 유지)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연구실안전관리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제8장 벌칙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4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월 31일 | 207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2023.10.31, 2025.1.3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 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 등 연구실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주기,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정보공시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③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⑤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제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①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 정책,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가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주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주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절차 및 업무,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④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및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연구실의 대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대행기관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대행기관은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과 대행기관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제7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제1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①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ㆍ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특정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나 연구장소의 변경, 연구시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등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강검진ㆍ임시건강검진의 대상, 실시기준, 검진 항목 및 예외 사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부담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영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비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24조(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24조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그 조치의 결과를 이유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3.10.31> 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2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제29조(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③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제31조(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연구주체의 장에게 검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사고 발생 등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보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증표 제시) ①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연구실사고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제34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①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제3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연구실안전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평가위원, 선발 기준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 교육ㆍ훈련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5.1.21> 제3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년간 안전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8조(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처분의 사유와 법률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신고)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연구활동종사자 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비밀 유지)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연구실안전관리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제8장 벌칙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4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