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월 31일 | 207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자율운항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자율등급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2조, 「해사안전법」 제2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1조 등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개발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표지시설 및 통신망 유지ㆍ보수ㆍ개선 등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하여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제12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도지사,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제규정 및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안전 운항을 위한 국제기구 권고 및 협약 사항을 확인하고 국내법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발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협회 등의 설립) ① 자율운항선박 관련사업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운항선박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 및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 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회 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이 장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규제특례 제19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운항의 승인) ①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하려는 자는 연구ㆍ시범운항 및 실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하려는 자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특례) ①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자율운항선박 관련 산업데이터를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또는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에 공유하려는 자에게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3조(운항의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정지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규제 신속확인) ①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을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관련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월 2일 | 199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자율운항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자율등급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2조, 「해사안전법」 제2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1조 등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개발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표지시설 및 통신망 유지ㆍ보수ㆍ개선 등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하여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제12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도지사,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제규정 및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안전 운항을 위한 국제기구 권고 및 협약 사항을 확인하고 국내법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발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협회 등의 설립) ① 자율운항선박 관련사업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운항선박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 및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 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회 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이 장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규제특례 제19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운항의 승인) ①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하려는 자는 연구ㆍ시범운항 및 실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하려는 자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특례) ①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자율운항선박 관련 산업데이터를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또는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에 공유하려는 자에게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3조(운항의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정지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규제 신속확인) ①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을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관련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