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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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14 · 공포 2021-01-13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구법 시행 2021-01-14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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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 3 |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
| 4 |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4 |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5 | ②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5 | ②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6 | ③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6 | ③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7 |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 | 제4조(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 8 | 제4조(해양경찰의 날)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
| 9 |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 | 9 |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 |
| 10 |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 10 |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
| 11 |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1 |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 1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
| 1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1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14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 14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
| 15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15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 16 | ②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16 | ②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17 | ③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17 | ③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8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8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 19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19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 20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0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21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21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 22 |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22 |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 23 | ④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23 | ④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 24 | 제8조(재의요구) | 24 | 제8조(재의요구) |
| 25 |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5 |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6 | ②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 26 | ②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
| 27 | 제9조(의견 청취 등) | 27 | 제9조(의견 청취 등) |
| 28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28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29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9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30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 30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
| 31 |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31 |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 32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2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3 |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 |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4 | 제3장 해양경찰청 | 34 | 제3장 해양경찰청 |
| 35 | 제11조(해양경찰청장) | 35 | 제11조(해양경찰청장) |
| 36 |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 36 |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
| 37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37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 38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38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 39 |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39 |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 40 | 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1.1.13> | 40 | 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1.1.13> |
| 41 |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 41 |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
| 42 |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 42 |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
| 43 |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 43 |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
| 44 | ⑨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 | 44 | ⑨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 |
| 45 | 제12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22> | 45 | 제12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22> |
| 46 | 제13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 46 | 제13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
| 47 |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 47 |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
| 48 |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ㆍ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ㆍ총경ㆍ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ㆍ경장ㆍ순경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 48 |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ㆍ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ㆍ총경ㆍ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ㆍ경장ㆍ순경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
| 49 |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9 |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50 | 제14조(직무) | 50 | 제14조(직무) |
| 51 |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ㆍ경비ㆍ대간첩ㆍ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3> | 51 |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ㆍ경비ㆍ대간첩ㆍ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3> |
| 52 |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3> | 52 |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3> |
| 53 |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1.13> | 53 |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1.13> |
| 54 | ④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3> | 54 | ④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3> |
| 55 | ⑤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 55 | ⑤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
| 56 | 제15조(직무수행) | 56 | 제15조(직무수행) |
| 57 |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57 |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 58 | ②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8 | ②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59 |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59 | ③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60 | 제15조의2(수사의 지휘ㆍ감독) | 60 | 제15조의2(수사의 지휘ㆍ감독) |
| 61 | ① 수사부서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61 | ① 수사부서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62 | ② 수사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62 | ② 수사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 63 | ③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 63 | ③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
| 64 | ④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64 | ④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 65 | ⑤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65 | ⑤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66 |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 | 66 |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 |
| 67 |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 67 |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
| 68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운ㆍ어로ㆍ자원개발ㆍ해양과학조사ㆍ관광 및 레저 활동 등을 통해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ㆍ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68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운ㆍ어로ㆍ자원개발ㆍ해양과학조사ㆍ관광 및 레저 활동 등을 통해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ㆍ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69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ㆍ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69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ㆍ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70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70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71 | 제17조(협력) | 71 | 제17조(협력) |
| 72 |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재난 또는 해양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72 |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재난 또는 해양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 73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의 확보와 수색ㆍ구조 장비 및 기술의 보강을 위하여 민간단체ㆍ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73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의 확보와 수색ㆍ구조 장비 및 기술의 보강을 위하여 민간단체ㆍ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74 | 제18조(국민참여의 확대) | 74 | 제18조(국민참여의 확대) |
| 75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행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5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행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76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 76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
| 77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 77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
| 78 |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 78 |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
| 79 | ①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 79 | ①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
| 80 | ② 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80 | ② 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 81 |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 81 |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
| 82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ㆍ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ㆍ경찰장구와 각종 장비ㆍ시설(구조ㆍ구난ㆍ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등"이라 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82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ㆍ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ㆍ경찰장구와 각종 장비ㆍ시설(구조ㆍ구난ㆍ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등"이라 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 83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등의 도입 및 관리ㆍ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83 |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등의 도입 및 관리ㆍ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84 |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 84 |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
| 85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85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 86 |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86 |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
| 87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87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