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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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9-20 · 공포 2024-03-19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구법 시행 2024-09-20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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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2, 2014.12.30, 2024.2.13>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2, 2014.12.30, 2024.2.13> |
| 4 |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4 |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5 |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0.2.4, 2024.2.13> | 5 |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0.2.4, 2024.2.13> |
| 6 | 제5조(피보험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4.2.13> | 6 | 제5조(피보험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4.2.13> |
| 7 | 제6조(보험사업자) | 7 | 제6조(보험사업자) |
| 8 |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3> | 8 |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3> |
| 9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9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10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0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1 | 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 11 | 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
| 12 |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12 |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 13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2.1.4> | 13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2.1.4> |
| 14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 14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
| 15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4> | 15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4> |
| 16 | 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 16 | 제8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
| 17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8.16, 2024.2.13> | 17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8.16, 2024.2.13> |
| 18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8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9 |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 19 |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
| 20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 20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
| 21 |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 21 |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
| 22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 22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
| 23 | 제9조(보험기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ㆍ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23 | 제9조(보험기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ㆍ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24 | 제10조(보험사업의 회계구분)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24 | 제10조(보험사업의 회계구분)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25 |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25 |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26 | 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26 | 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27 | 제13조(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 | 27 | 제13조(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 |
| 28 | ① 보험사업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8 | ① 보험사업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2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30 | 제14조(보험 모집) | 30 | 제14조(보험 모집) |
| 31 |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3> | 31 |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3> |
| 32 | ② 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덧붙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13> | 32 | ② 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덧붙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13> |
| 33 | ③ 제1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2024.2.13> | 33 | ③ 제1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2024.2.13> |
| 34 | 제15조(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 34 | 제15조(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
| 35 | ①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목적물의 규모ㆍ위치ㆍ구조 등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35 | ①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목적물의 규모ㆍ위치ㆍ구조 등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36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36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37 | 제16조(손해평가) | 37 | 제16조(손해평가) |
| 38 | 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7.26> | 38 | 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7.26> |
| 39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39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40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40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41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 41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
| 42 | 제16조의2(손해평가인) | 42 | 제16조의2(손해평가인) |
| 43 |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43 |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 44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 44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
| 45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0.16> | 45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0.16> |
| 46 | ④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46 | ④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 47 | 제16조의3(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 47 | 제16조의3(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
| 48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48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4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4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50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50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51 | 제17조(손해평가의 검증 등) | 51 | 제17조(손해평가의 검증 등) |
| 52 | ① 보험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 52 | ① 보험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
| 53 |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가 손해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53 |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가 손해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54 | 제18조(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금의 지급 신청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4 | 제18조(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금의 지급 신청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5 | 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55 | 제19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 56 | ①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56 | ①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57 | ②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7 | ②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8 |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 58 |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
| 59 |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59 |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 60 |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60 |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61 |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1 |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2 | 제21조(손실금의 처리)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62 | 제21조(손실금의 처리)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63 | 제22조(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63 | 제22조(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64 |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개정 2024.2.13> | 64 |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개정 2024.2.13> |
| 65 |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 65 |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
| 66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4.2.13> | 66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4.2.13> |
| 67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4.2.13, 2024.3.19> | 67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4.2.13, 2024.3.19, 2025.1.31> |
| 68 | 제24조(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 68 | 제24조(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
| 6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를 예방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집적(集積)할 수 있는 통계관리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6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를 예방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집적(集積)할 수 있는 통계관리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70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70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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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③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71 | ③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72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4, 2024.2.13> | 72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4, 2024.2.13> |
| 73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 및 관리와 위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4> | 73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 및 관리와 위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4> |
| 74 | 제25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 74 | 제25조(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
| 75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ㆍ지진재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 위험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75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ㆍ지진재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 위험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76 |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단위ㆍ내용 등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76 |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단위ㆍ내용 등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77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77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78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78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79 | ⑤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79 | ⑤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80 | 제25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 80 | 제25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
| 81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81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82 |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82 |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 83 |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 83 |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
| 84 | 제25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 | 84 | 제25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 |
| 85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85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86 |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이나 그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86 |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이나 그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87 |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 87 |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
| 88 | 제26조(학술 조사ㆍ연구 등) | 88 | 제26조(학술 조사ㆍ연구 등) |
| 8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8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90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90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91 | 제4장 보칙 | 91 | 제4장 보칙 |
| 92 | 제27조(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92 | 제27조(업무위탁)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 93 | 제28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업자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93 | 제28조(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업자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 94 | 제29조(분쟁 조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24, 2024.2.13> | 94 | 제29조(분쟁 조정)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24, 2024.2.13> |
| 95 | 제30조(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 95 | 제30조(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
| 96 | ①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96 | ①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 97 |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97 |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98 | 제31조(수급권의 보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 98 | 제31조(수급권의 보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
| 99 | 제32조(통지와 시효) | 99 | 제32조(통지와 시효) |
| 100 | ①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와 납부기한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00 | ①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와 납부기한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01 | ② 이 법에 따라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권리와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101 | ② 이 법에 따라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권리와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102 | ③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102 | ③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 103 |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103 |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104 |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 104 |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
| 105 |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2.1.4, 2024.2.13> | 105 |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2.1.4, 2024.2.13> |
| 106 |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개정 2024.2.13> | 106 |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개정 2024.2.13> |
| 107 | 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 107 | 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
| 108 | ①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제176조ㆍ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3.24, 2024.2.13> | 108 | ①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ㆍ제119조ㆍ제124조ㆍ제131조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134조제1항ㆍ제136조ㆍ제162조ㆍ제176조ㆍ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3.24, 2024.2.13> |
| 109 |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신설 2020.3.24, 2024.2.13> | 109 |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신설 2020.3.24, 2024.2.13> |
| 110 | 제5장 벌칙 | 110 | 제5장 벌칙 |
| 111 | 제36조(벌칙) | 111 | 제36조(벌칙) |
| 112 | ①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2 | ①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1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14 | ③ 제10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4 | ③ 제10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15 | 제37조(양벌규정) | 115 | 제37조(양벌규정) |
| 116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6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17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7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18 | 제38조(과태료) | 118 | 제38조(과태료) |
| 119 | ① 보험사업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19 | ① 보험사업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20 | ②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 120 | ②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
| 121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 121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
| 122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22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 123 | ⑤ 삭제 <2010.3.31> | 123 | ⑤ 삭제 <2010.3.31> |
| 124 | ⑥ 삭제 <2010.3.31> | 124 | ⑥ 삭제 <2010.3.31> |
| 125 | ⑦ 삭제 <2010.3.31> | 125 | ⑦ 삭제 <20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