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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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02
신법 (현행)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구법 시행 2024-07-10
신법 시행 2025-01-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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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 | 2 | 제1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등) |
| 3 |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 3 |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
| 4 |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구체적인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4 |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구체적인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5 | 제2조(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5 | 제2조(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 6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1, 2024.7.2> | 6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6.11, 2024.7.2> |
| 7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7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8 |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2> | 8 |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2> |
| 9 |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 | 9 |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 |
| 10 |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0 |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11 |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1 |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12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2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13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13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 14 | 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 | 14 | 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 |
| 15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5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6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6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7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7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8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8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9 |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9 |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2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1 | 제4조(간사) | 21 | 제4조(간사) |
| 22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22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 23 |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 23 |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
| 24 |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 24 |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
| 25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 25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
| 26 | ②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6 | ②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7 | 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27 | 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 28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8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31> |
| 29 | ②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9 | ②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30 | ③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30 | ③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 3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2 | 제7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 32 | 제7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
| 33 | ①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 33 | ①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
| 34 |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4 |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31> |
| 35 | ③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35 | ③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36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6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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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제8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 38 | 제8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 방법 및 절차 등) |
| 39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39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 40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0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1 |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41 |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 42 |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2> | 42 |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2> |
| 43 |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소속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3 |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소속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44 |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4 |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45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 45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
| 46 |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6 |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47 | 제11조(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 47 | 제11조(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
| 48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로 두며, 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 | 48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로 두며, 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 |
| 49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에 별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시ㆍ도 감차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9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에 별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시ㆍ도 감차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0 |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 50 |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
| 51 | ④ 감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51 | ④ 감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52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52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53 | 제12조(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 53 | 제12조(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
| 54 |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54 |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55 | ② 시ㆍ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55 | ② 시ㆍ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56 | 제13조(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 56 | 제13조(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
| 57 | ①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57 | ①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58 | ②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58 | ②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59 |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9 |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60 | ④ 감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0 | ④ 감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61 | 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61 | 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62 | 제15조(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 62 | 제15조(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
| 63 | ①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연도별 감차 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63 | ①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연도별 감차 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64 |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64 |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65 | ③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출연금을 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65 | ③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출연금을 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66 | 제16조(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 66 | 제16조(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
| 67 |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는 전체 택시 보유대수에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산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차 규모를 늘릴 수 있다. | 67 |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는 전체 택시 보유대수에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산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차 규모를 늘릴 수 있다. |
| 68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를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 68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를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
| 69 | 제17조(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 | 69 | 제17조(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 |
| 70 | 제18조(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 70 | 제18조(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
| 71 | ① 법 제11조제7항 후단에 따른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은 9개월로 한다. | 71 | ① 법 제11조제7항 후단에 따른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은 9개월로 한다. |
| 72 |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이하 "시범사업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72 |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이하 "시범사업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7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7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7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의 지정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의 지정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75 |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 75 |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
| 76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76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 77 |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 77 |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
| 78 |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78 |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 79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79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80 | 제20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 80 | 제20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감독 등) |
| 81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81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82 | ② 기금관리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 82 | ② 기금관리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
| 83 | ③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기금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3 | ③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기금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84 | ④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84 | ④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85 | ⑤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 85 | ⑤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86 | ⑥ 기금관리기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86 | ⑥ 기금관리기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87 | ⑦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수입 중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 87 | ⑦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수입 중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
| 88 | 제21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처분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88 | 제21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처분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89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89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90 | 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90 | 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91 | 제24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 91 | 제24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
| 92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92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