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월 24일 | 0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8.14>
제3조(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업의 어장으로 하고, 어장환경평가 대상별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5.1.24>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어장환경평가 실시계획(이하 "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어장환경평가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어장의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하고,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3(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1.6.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어장청소 등)
①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해당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어장청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12>
② 제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6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어장정화ㆍ정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8.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같은 해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6,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9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①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4.8.14, 2023.12.26>
제10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6>
제12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8.14>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제1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8.14, 2025.1.24>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31일 | 0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8.14>
제3조(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업의 어장으로 하고, 어장환경평가 대상별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5.1.24>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어장환경평가 실시계획(이하 "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어장환경평가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어장의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하고,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3(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1.6.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어장청소 등)
①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0.8.28>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해당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어장청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12>
② 제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6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어장정화ㆍ정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8.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같은 해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6,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9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①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4.8.14, 2023.12.26>
제10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6>
제12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8.14>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제1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8.14, 2025.1.24>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