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월 24일 | 005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영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
제9조(유지관리 관련 자료)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0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① 영 제15조제5항 및 제6항(영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1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이란 영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안전부품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조(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21>
제15조(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 및 지정인증기관에 알려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제18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①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① 법 제12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2조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20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개 이하의 승강기안전부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2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부품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⑦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해야 한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해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5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승강기의 모델)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의 모델은 승강기를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승강기를 공단의 시험설비 등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모델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8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승강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2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를 마치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결과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9조(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30조(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21>
제31조(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에 알려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제34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5조(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① 법 제18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8조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6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제36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의2에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7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8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승강기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⑦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9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체심사의 기준에 따른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4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해 승강기를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2조(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①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제4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지정인증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4조의2(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안전성확인서(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①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설치공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치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1>
제4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란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4>
제51조(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4>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날(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4>
③ 직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4>
④ 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5.1.24>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까지 승강기관리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⑥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목 및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4>
제53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① 관리주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이나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57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안전검사 신청 관련 안내문의 발송 및 안전검사 신청의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4>
③ 법 제3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4>
⑤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주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4>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5.1.24>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5.1.24>
제55조(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57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지정검사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0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1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②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유지관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3조(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4조(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5조(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4.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기관은 표준유지관리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 공표 내용 및 공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제67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8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법 제4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란 별표 1 제2호다목2)에 따른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말한다.
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관리주체(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2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승강기에 대해 그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관리주체 및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고피해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4>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리주체 또는 사고피해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5.1.24>
⑥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4>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직접 정기검사를 한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2022.2.21, 2025.1.24>
제71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붙여야 한다.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72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6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의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주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③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2.21>
④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⑤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초급ㆍ중급 또는 고급의 단계별 교육과정, 교육과정별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5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6조(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6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제78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보칙
제7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80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승강기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제조ㆍ수입업자나 유지관리업자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수수료)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21>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26일 | 005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영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
제9조(유지관리 관련 자료)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0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① 영 제15조제5항 및 제6항(영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1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이란 영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안전부품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부품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7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조(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21>
제15조(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 및 지정인증기관에 알려 부품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법 제12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제18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①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① 법 제12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2조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20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개 이하의 승강기안전부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2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부품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⑦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해야 한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해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5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승강기의 모델)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의 모델은 승강기를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승강기를 공단의 시험설비 등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모델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8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승강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2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를 마치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결과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9조(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30조(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21>
제31조(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에 알려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제34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5조(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① 법 제18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8조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6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제36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의2에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7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8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90일 이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승강기정기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단은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승강기정기심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면 그 확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⑦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9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체심사의 기준에 따른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4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해 승강기를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2조(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①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제4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지정인증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4조의2(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안전성확인서(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①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설치공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치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1>
제4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란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4>
제51조(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4>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날(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4>
③ 직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4>
④ 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5.1.24>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까지 승강기관리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⑥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목 및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4>
제53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① 관리주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이나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57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안전검사 신청 관련 안내문의 발송 및 안전검사 신청의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4>
③ 법 제3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4>
⑤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주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4>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5.1.24>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5.1.24>
제55조(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57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지정검사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0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1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②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유지관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3조(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4조(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5조(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4.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기관은 표준유지관리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 공표 내용 및 공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제67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8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법 제4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란 별표 1 제2호다목2)에 따른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말한다.
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관리주체(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2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승강기에 대해 그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관리주체 및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고피해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4>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리주체 또는 사고피해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25.1.24>
⑥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4>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직접 정기검사를 한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2022.2.21, 2025.1.24>
제71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붙여야 한다.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72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자 경력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6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의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주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③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2.21>
④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⑤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초급ㆍ중급 또는 고급의 단계별 교육과정, 교육과정별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5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6조(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6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제78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보칙
제7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80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승강기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제2항에서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제조ㆍ수입업자나 유지관리업자의 범위 또는 지역을 나누어 조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수수료)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