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2월 7일 | 35246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8.7.31>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공간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1, 2018.2.13, 2022.3.15> 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3.3.23, 2015.6.1> ③ 삭제 <2015.6.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반기별로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자료제공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유통사업자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직접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9.21, 2025.2.7>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품질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고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5.6.1, 2020.1.29>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실시,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6.1>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기술평가기관)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6.5.31, 2024.4.30> 제16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금액산정의 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진흥원의 운영 등)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의3(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3> 제16조의4(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5(협회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2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당시 법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보유한 공간정보사업자를 말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9, 2013.3.23, 2015.6.1, 2018.2.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 제24조제5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보증사업, 융자 및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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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4월 30일 | 34468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8.7.31>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공간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1, 2018.2.13, 2022.3.15> 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민간기관인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3.3.23, 2015.6.1> ③ 삭제 <2015.6.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반기별로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자료제공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유통사업자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직접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9.21, 2025.2.7>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품질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고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품질인증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9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9.12.14, 2013.3.23, 2015.6.1, 2020.1.29>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실시,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6.1>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기술평가기관)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6.5.31, 2024.4.30> 제16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금액산정의 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진흥원의 운영 등)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의3(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3> 제16조의4(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5(협회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2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당시 법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보유한 공간정보사업자를 말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협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9, 2013.3.23, 2015.6.1, 2018.2.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 제24조제5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보증사업, 융자 및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