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2월 7일 | 35246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버티포트의 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구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5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범운용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견 수렴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용구역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 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되는 구역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한다.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티포트의 명칭 및 번호를 정하고, 별표 3의 구분기준에 따라 버티포트를 구분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을 정하고,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으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구분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5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 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하거나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공간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정기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 권고 사항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고서의 작성, 평가의 세부기준 등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
①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을 말한다.
②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하 이 조에서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가입 또는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2.7>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및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4월 24일 | 34450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버티포트의 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구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5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범운용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견 수렴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용구역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 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되는 구역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한다.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티포트의 명칭 및 번호를 정하고, 별표 3의 구분기준에 따라 버티포트를 구분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을 정하고,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으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구분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5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 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하거나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공간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정기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 권고 사항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고서의 작성, 평가의 세부기준 등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
①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을 말한다.
②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하 이 조에서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가입 또는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2.7>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및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