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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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7
신법 (현행) 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4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5-02-14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2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3 ①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3 ①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4 ②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5.2.14>
5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국가유산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5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국가유산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6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6 제3조 삭제 <2025.2.14>
7 제4조 삭제 <2019.10.8> 7 제4조 삭제 <2019.10.8>
8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8 제5조 삭제 <2025.2.14>
9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8.26, 2019.10.8, 2023.9.26, 2024.5.17>
10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16.6.3, 2019.10.8, 2023.9.26, 2024.5.17>
11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9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12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5.17> 10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5.17>
13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27, 2024.5.17> 11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27, 2024.5.17, 2025.2.14>
14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12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15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7, 2019.10.8, 2024.5.17> 13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7, 2019.10.8, 2024.5.17>
16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14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17 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15 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18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16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19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5.17> 17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5.17, 2025.2.14>
20 제8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8 제8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1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19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2 제10조(발견신고 등) 20 제10조(발견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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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7> 21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7>
24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5.17> 22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5.17>
25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23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26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24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27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5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8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6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9 제13조(매장유산의 공고) 27 제13조(매장유산의 공고)
3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매장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28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매장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3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2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32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30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33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31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34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32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35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3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6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4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7 ④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35 ④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38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36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39 ⑥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0.8, 2024.5.17> 37 ⑥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0.8, 2024.5.17>
40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38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41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26, 2016.9.23, 2024.5.17> 39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26, 2016.9.23,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