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0줄 추가 -2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8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1-26
신법 (현행)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구법 시행 2024-12-31 신법 시행 2025-02-25 (현행)
··· 동일한 18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2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3 제3조(구성) 3 제3조(구성)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5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6 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6 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7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7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8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9 제5조(하부조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및 광역교통운영국을 둔다. 9 제5조(하부조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및 광역교통운영국을 둔다.
10 제6조(기획총괄과) 10 제6조(기획총괄과)
11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1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2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제7조(광역교통정책국) 13 제7조(광역교통정책국)
14 ① 광역교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4 ① 광역교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5 ②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②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제8조(광역교통운영국) 16 제8조(광역교통운영국)
17 ① 광역교통운영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7 ① 광역교통운영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 ② 광역교통운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② 광역교통운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제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9 제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 2023.8.30> 20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 2023.8.30>
21 제11조(공모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회의 국ㆍ과장급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는 같은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 21 제11조(공모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회의 국ㆍ과장급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는 같은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
22 제12조(평가대상 조직) 22 제12조 삭제 <2025.2.25>
23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2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