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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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1-26
신법 (현행)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구법 시행 2024-12-31
신법 시행 2025-02-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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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2 |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 3 | 제3조(구성) | 3 | 제3조(구성) |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 |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5 |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6 | 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 6 | 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
| 7 |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 7 |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
| 8 |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8 |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9 | 제5조(하부조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및 광역교통운영국을 둔다. | 9 | 제5조(하부조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및 광역교통운영국을 둔다. |
| 10 | 제6조(기획총괄과) | 10 | 제6조(기획총괄과) |
| 11 |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11 |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12 |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2 |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3 | 제7조(광역교통정책국) | 13 | 제7조(광역교통정책국) |
| 14 | ① 광역교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4 | ① 광역교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5 | ②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5 | ②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6 | 제8조(광역교통운영국) | 16 | 제8조(광역교통운영국) |
| 17 | ① 광역교통운영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7 | ① 광역교통운영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8 | ② 광역교통운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8 | ② 광역교통운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9 | 제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9 | 제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20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 2023.8.30> | 20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 2023.8.30> |
| 21 | 제11조(공모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회의 국ㆍ과장급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는 같은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 | 21 | 제11조(공모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회의 국ㆍ과장급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는 같은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 |
| 22 | 제12조(평가대상 조직) | 22 | 제12조 삭제 <2025.2.25> |
| 23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 ||
| 24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