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2월 25일 | 3533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2016.5.3, 2018.4.30, 2019.7.9, 2020.9.22, 2023.9.12, 2024.7.23>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하 "합동묘역소유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묘역소유자등이 2명 이상이면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단에 따른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절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2조의4(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고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제2조의2에 따라 지정 요청을 한 합동묘역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제2조의5(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합동묘역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해제"로 본다. <개정 2023.4.11>
제2조의6(국가관리묘역의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관리묘역을 관리하고, 국가관리묘역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대상은 국가관리묘역에 설치되어 있는 묘와 기념관, 현충탑 등의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24.7.23>
③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4.1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2조의7(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3.4.11>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③ 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말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⑤ 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을 말한다. <신설 2025.2.25>
⑥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23.9.12, 2025.2.25>
제4조(위패 및 영정의 봉안)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정ㆍ위패의 규격과 봉안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6, 2023.4.11>
제5조(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의사상자(義死傷者)"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사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신청된 자가 의사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의사상자의 공적(功績)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④ 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3.4.11, 2023.9.12, 2024.7.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의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의사상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법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
제6조(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 해당하는 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순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순직공무원등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순직공무원등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순직공무원등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9, 2023.4.11>
② 순직공무원등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순직공무원등"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은 "제3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0.3.15>
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ㆍ사회공헌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가ㆍ사회공헌자"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국가ㆍ사회공헌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ㆍ사회공헌자의 활동ㆍ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국가ㆍ사회공헌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국가ㆍ사회공헌자"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은 "제3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0.3.15>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6.5.3, 2017.7.26, 2019.7.9, 2022.6.7, 2023.4.11, 2024.7.23>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7>
제8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6.7, 2023.4.11>
제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16.5.3, 2019.7.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22>
③ 심의위원회에 안건 관리 및 회의록 기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9.7.22, 2022.6.7, 2023.4.11>
제10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안장심의 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운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3급ㆍ4급 공무원 또는 3급ㆍ4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6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9, 2023.4.11>
③ 삭제 <2009.7.22>
제10조의2(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6.7>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안장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대상자(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를 국립묘지에 안장, 합장, 영정봉안 또는 이장(이하 "안장등"이라 한다)하려는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안장대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장등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의 안장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9, 2023.4.11, 2024.7.23>
② 삭제 <2023.9.12>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의 안장등의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7.9, 2023.4.11, 2024.7.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3.4.11, 2024.7.23>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안장등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2023.4.11>
제12조의2(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7.23>
③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4.11>
④ 삭제 <2023.9.12>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⑥ 제5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및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⑦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등의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4.1.14, 2021.12.31, 2023.4.11, 2023.9.12, 2024.7.23, 2025.2.25>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제13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18.10.23>
③ 법 제11조의2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의4(공사완료의 공고 등) 법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의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3.4.11, 2024.7.23>
③ 제1항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제14조(묘의 형태 등)
① 국립묘지 내에 조성하는 묘 및 묘비 등 부속구조물 등의 시설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설치한다.
② 묘는 평장(平葬)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시신 안장대상자의 묘는 봉분을 설치하되, 대통령이 아닌 사람의 묘는 평분으로 조성하고, 그 높이는 지표면에서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③ 묘에는 유골이나 시신을 유골함이나 관에 넣어 매장하고, 그 깊이는 지표면에서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유골함에는 유골과 함께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다. <개정 2022.6.7>
④ 묘에는 묘비를 설치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시신 안장대상자의 묘에는 상석(床石)과 묘두름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제15조(묘역의 구획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의 묘역은 지형ㆍ배수 등을 고려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② 국립묘지의 묘역에는 붕괴 및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석축 또는 배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묘역은 잔디를 깔거나 나무를 심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제16조(봉안함의 규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의 봉안함은 투명형 또는 밀폐형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봉안함의 재질은 알루미늄ㆍ스테인리스강ㆍ플라스틱ㆍ황동ㆍ유리 또는 대리석 중에서 각 국립묘지의 사정에 따라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는 가로ㆍ세로ㆍ높이를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또는 세로 중 어느 하나를 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봉안함의 부수시설 등 봉안함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제17조(유골함의 용기 및 규격 등)
① 유골함은 매장용, 안치용 및 자연장용으로 구분하고, 그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22, 2022.6.7>
② 유골함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22, 2022.6.7>
③유골함의 제작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제17조의2(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2, 2022.6.7>
제17조의3(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지의 면적은 1기당 1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자연장지는 국립묘지 내의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조성하되,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③ 자연장지에는 안장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 표지(標識)와 안장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개인식별표를 설치하되, 개인식별표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9.22>
제18조(유골의 임시 안치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유골함에 넣어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해야 한다. <개정 2020.9.22>
③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④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협의하여 국립묘지 내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산골(散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제18조의2(영구용 태극기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19조(안장의 실시)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관리소로 봉송된 안장대상자의 시신ㆍ유골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고, 묘지번호, 자연장지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9.22>
②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은 해당 묘역,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0.9.22>
③ 제1항에 따른 안장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날짜와 의식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날짜와 의식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안장은 개별 안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 안장을 할 수 있다.
⑤ 봉안시설에 안장대상자와 함께 2명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안치 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과 협의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다.
⑥ 법 제6조에 따른 전몰자 등의 합장, 영정ㆍ위패의 봉안은 유골의 안장에 준하는 절차와 의식에 따라 거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이장 비용의 지원) 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4.11>
제20조(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시설의 증감이나 개선 등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의 주요사업에 관한 계획 및 실적, 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제21조(기념관의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른 기념관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의 운영 및 기념관에서 보관ㆍ전시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현충탑 등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 및 악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충탑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종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묘지관리소에 의장대 및 악대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충탑 참배 시의 의전절차, 행사인력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의식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고, 그 밖의 의식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주관한다.
제24조(묘적부)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의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국립묘지지의 작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국립묘지의 안장현황 및 주요 인사의 참배현황, 국립묘지 관련 주요사항 등을 기록한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23>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6, 2018.4.30, 2019.7.9, 2020.9.22, 2023.4.11, 2024.7.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9.22, 2023.4.11, 2024.7.23>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장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7.23>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23일 | 3473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2016.5.3, 2018.4.30, 2019.7.9, 2020.9.22, 2023.9.12, 2024.7.23>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하 "합동묘역소유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묘역소유자등이 2명 이상이면 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단에 따른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절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2조의4(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고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제2조의2에 따라 지정 요청을 한 합동묘역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제2조의5(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합동묘역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해제"로 본다. <개정 2023.4.11>
제2조의6(국가관리묘역의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관리묘역을 관리하고, 국가관리묘역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대상은 국가관리묘역에 설치되어 있는 묘와 기념관, 현충탑 등의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24.7.23>
③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4.1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2조의7(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3.4.11>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③ 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말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⑤ 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을 말한다. <신설 2025.2.25>
⑥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23.9.12, 2025.2.25>
제4조(위패 및 영정의 봉안)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정ㆍ위패의 규격과 봉안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6, 2023.4.11>
제5조(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의사상자(義死傷者)"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사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신청된 자가 의사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의사상자의 공적(功績)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④ 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23.4.11, 2023.9.12, 2024.7.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의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의사상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법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3.4.11>
제6조(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 해당하는 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순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순직공무원등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순직공무원등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순직공무원등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9, 2023.4.11>
② 순직공무원등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순직공무원등"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은 "제3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0.3.15>
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ㆍ사회공헌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가ㆍ사회공헌자"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국가ㆍ사회공헌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ㆍ사회공헌자의 활동ㆍ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국가ㆍ사회공헌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국가ㆍ사회공헌자"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은 "제3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0.3.15>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6.5.3, 2017.7.26, 2019.7.9, 2022.6.7, 2023.4.11, 2024.7.23>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7>
제8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6.7, 2023.4.11>
제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16.5.3, 2019.7.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22>
③ 심의위원회에 안건 관리 및 회의록 기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9.7.22, 2022.6.7, 2023.4.11>
제10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안장심의 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운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3급ㆍ4급 공무원 또는 3급ㆍ4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6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9, 2023.4.11>
③ 삭제 <2009.7.22>
제10조의2(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6.7>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안장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대상자(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를 국립묘지에 안장, 합장, 영정봉안 또는 이장(이하 "안장등"이라 한다)하려는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안장대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장등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의 안장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9, 2023.4.11, 2024.7.23>
② 삭제 <2023.9.12>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의 안장등의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7.9, 2023.4.11, 2024.7.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3.4.11, 2024.7.23>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안장등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2023.4.11>
제12조의2(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7.23>
③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4.11>
④ 삭제 <2023.9.12>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⑥ 제5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및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⑦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등의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4.1.14, 2021.12.31, 2023.4.11, 2023.9.12, 2024.7.23, 2025.2.25>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제13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18.10.23>
③ 법 제11조의2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의4(공사완료의 공고 등) 법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의5(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3.4.11, 2024.7.23>
③ 제1항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제14조(묘의 형태 등)
① 국립묘지 내에 조성하는 묘 및 묘비 등 부속구조물 등의 시설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설치한다.
② 묘는 평장(平葬)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시신 안장대상자의 묘는 봉분을 설치하되, 대통령이 아닌 사람의 묘는 평분으로 조성하고, 그 높이는 지표면에서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③ 묘에는 유골이나 시신을 유골함이나 관에 넣어 매장하고, 그 깊이는 지표면에서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유골함에는 유골과 함께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다. <개정 2022.6.7>
④ 묘에는 묘비를 설치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시신 안장대상자의 묘에는 상석(床石)과 묘두름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제15조(묘역의 구획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의 묘역은 지형ㆍ배수 등을 고려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② 국립묘지의 묘역에는 붕괴 및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석축 또는 배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묘역은 잔디를 깔거나 나무를 심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제16조(봉안함의 규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의 봉안함은 투명형 또는 밀폐형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봉안함의 재질은 알루미늄ㆍ스테인리스강ㆍ플라스틱ㆍ황동ㆍ유리 또는 대리석 중에서 각 국립묘지의 사정에 따라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는 가로ㆍ세로ㆍ높이를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또는 세로 중 어느 하나를 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봉안함의 부수시설 등 봉안함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제17조(유골함의 용기 및 규격 등)
① 유골함은 매장용, 안치용 및 자연장용으로 구분하고, 그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22, 2022.6.7>
② 유골함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22, 2022.6.7>
③유골함의 제작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제17조의2(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2, 2022.6.7>
제17조의3(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지의 면적은 1기당 1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자연장지는 국립묘지 내의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조성하되,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③ 자연장지에는 안장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 표지(標識)와 안장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개인식별표를 설치하되, 개인식별표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9.22>
제18조(유골의 임시 안치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유골함에 넣어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해야 한다. <개정 2020.9.22>
③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④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협의하여 국립묘지 내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산골(散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제18조의2(영구용 태극기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19조(안장의 실시)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관리소로 봉송된 안장대상자의 시신ㆍ유골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하고, 묘지번호, 자연장지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9.22>
②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은 해당 묘역,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묘,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0.9.22>
③ 제1항에 따른 안장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날짜와 의식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날짜와 의식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안장은 개별 안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 안장을 할 수 있다.
⑤ 봉안시설에 안장대상자와 함께 2명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안치 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과 협의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다.
⑥ 법 제6조에 따른 전몰자 등의 합장, 영정ㆍ위패의 봉안은 유골의 안장에 준하는 절차와 의식에 따라 거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이장 비용의 지원) 법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이장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4.11>
제20조(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시설의 증감이나 개선 등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②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의 주요사업에 관한 계획 및 실적, 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제21조(기념관의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른 기념관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의 운영 및 기념관에서 보관ㆍ전시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현충탑 등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 및 악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충탑을 참배할 때에는 의장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종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묘지관리소에 의장대 및 악대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충탑 참배 시의 의전절차, 행사인력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의식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고, 그 밖의 의식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주관한다.
제24조(묘적부)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의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국립묘지지의 작성)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별로 국립묘지의 안장현황 및 주요 인사의 참배현황, 국립묘지 관련 주요사항 등을 기록한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23>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6, 2018.4.30, 2019.7.9, 2020.9.22, 2023.4.11, 2024.7.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9.22, 2023.4.11, 2024.7.23>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장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