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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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8-28 · 공포 2020-08-28
신법 (현행)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구법 시행 2020-08-28
신법 시행 2025-02-2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운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 제2조(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운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 | 제3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 3 | 제3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
| 4 |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
| 5 |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말한다. | 5 |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말한다. |
| 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췄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재생의료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췄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재생의료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 7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한 후에는 신청 내용 또는 지정 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 또는 재생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7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한 후에는 신청 내용 또는 지정 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 또는 재생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 8 | ⑤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8 | ⑤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 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0 | 제4조(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이용) | 10 | 제4조(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이용) |
| 11 | ① 재생의료기관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1 | ① 재생의료기관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12 | ② 재생의료기관이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세포처리업무(이하 "세포처리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에 관하여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재생의료기관의 장"으로 본다. | 12 | ② 재생의료기관이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세포처리업무(이하 "세포처리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에 관하여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재생의료기관의 장"으로 본다. |
| 13 | 제5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기록 및 보고 등) | 13 | 제5조(첨단재생의료 실시의 기록 및 보고 등) |
| 14 | ① 재생의료기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대상자별 임상연구에 관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이하 "안전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14 | ① 재생의료기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연구대상자 및 치료대상자(이하 "실시대상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첨단재생의료 실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이하 "안전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2.21> |
| 15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는 안전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5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는 안전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6 | ③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원본 데이터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한 날부터 10년 동안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실시 대상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경우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은 장기추적조사계획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6 | ③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원본 데이터를 제1항제6호의 기록을 보고한 날부터 10년 동안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실시 대상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경우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은 장기추적조사계획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
| 17 | 제5조의2(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 ||
| 18 | ① 법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9 | ② 법 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교육 이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
| 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17 | 제6조(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 | 21 | 제6조(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등) |
| 18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체세포등 처리계획서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2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생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체세포등 처리계획서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
| 1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리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2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리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20 | 제7조(연구대상자의 정보공개 요청) | 24 | 제7조(실시대상자의 정보공개 요청) |
| 21 |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려는 연구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상연구를 실시한 재생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25 |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려는 실시대상자(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재생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
| 22 | ②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비공개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 26 | ②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비공개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
| 23 | ③ 요청인은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를 통지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에 비공개 사유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7 | ③ 요청인은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를 통지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에 비공개 사유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 24 | ④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른 연구대상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28 | ④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른 실시대상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21> |
| 29 | 제7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의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 | ||
| 30 | ① 법 제10조제10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 현황조사ㆍ분석은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조사ㆍ분석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조사ㆍ분석으로 구분한다. | ||
| 31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 공개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
| 3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25 | 제8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3 | 제8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6 | 제9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34 | 제8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법 제11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5 | 제9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 ||
| 36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1> | ||
| 37 |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2.21> | ||
| 27 | 제10조(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38 | 제10조(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 28 | 제11조(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 | 39 | 제11조(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 |
| 29 | ①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동의의 철회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0 | ①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동의의 철회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1> |
| 30 |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41 |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 31 | 제12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 42 | 제12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
| 32 | ① 법 제18조에서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ㆍ관리 등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3 | ① 법 제18조에서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ㆍ관리 등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3 | ② 제1항에 따른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4 | ② 제1항에 따른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4 | 제13조(안전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관은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 45 | 제13조(안전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관은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
| 35 | 제14조(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 | 46 | 제14조(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 |
| 36 |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의료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7 |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의료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37 | ②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 48 | ②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
| 38 |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49 |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 3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5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0 | 제15조(안전성 모니터링의 수행 및 보고) | 51 | 제15조(안전성 모니터링의 수행 및 보고) |
| 41 |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모니터링 수행 시 연구대상자에게 이상반응 의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재생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안전조치를 권고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52 |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모니터링 수행 시 실시대상자에게 이상반응의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재생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안전조치를 권고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
| 42 | ②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53 | ②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모니터링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
| 43 |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안전성 모니터링 수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54 |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안전성 모니터링 수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44 | 제16조(이상반응의 보고 등) | 55 | 제16조(이상반응의 보고 등) |
| 45 | ① 재생의료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56 | ① 재생의료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대상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21> |
| 46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안전관리기관의 장 또는 재생의료기관의 장에게 이상반응 발생 의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57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실시대상자가 안전관리기관의 장 또는 재생의료기관의 장에게 이상반응 발생 의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
| 47 |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임상연구를 실시한 재생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 58 |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재생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21> |
| 5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상반응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2.21> | ||
| 48 | 제17조(이상반응의 발생에 대한 조사) | 60 | 제17조(이상반응의 발생에 대한 조사) |
| 49 |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이상반응의 발생 경위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61 | ① 법 제20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5.2.21> |
| 50 | ②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62 |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이상반응의 발생 경위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
| 63 |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사가 종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2.21> | ||
| 6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상반응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2.21> | ||
| 51 | 제18조(장기추적조사의 보고) | 65 | 제18조(장기추적조사의 보고) |
| 52 |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추적조사 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66 |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추적조사 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
| 53 | ②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를 종료했을 때에는 종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최종 평가 결과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67 | ②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를 종료했을 때에는 종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최종 평가 결과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4 |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임상연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68 |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2.21> |
| 55 | 제19조(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에 대한 조치) | 69 | 제19조(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에 대한 조치) |
| 5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인체세포등(이하 "위해인체세포등"이라 한다)을 사용한 재생의료기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7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인체세포등(이하 "위해인체세포등"이라 한다)을 사용한 재생의료기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
| 5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 71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
| 58 | ③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72 | ③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 59 | ④ 재생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하고, 해당 조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73 | ④ 재생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하고, 해당 조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60 | ⑤ 재생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74 | ⑤ 재생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61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75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6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체세포등의 회수ㆍ폐기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체세포등의 회수ㆍ폐기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3 |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77 |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64 | 제21조(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하는 보관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78 | 제21조(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하는 보관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 79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재생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