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2월 24일 | 010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공로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이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5.2.24>
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장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신설 2000.8.31>
제5조(신청절차)
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00.8.31, 2025.2.24>
③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0.8.3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사)
①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금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2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상금의 지급
제14조(지급기준)
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8.31, 2025.2.2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19731" alt="img149319731" >
┌─────────────┬───────┐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
├─────────────┼───────┤
│10억원 이상 │3억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
└─────────────┴───────┘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5>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1.5>
④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⑤ 삭제 <2025.2.24>
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신고인ㆍ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지급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제18조(지급절차)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8.31>
구법
공포일: 2022년 2월 7일 | 010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공로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이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5.2.24>
제3조(보상금의 지급연도)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장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신설 2000.8.31>
제5조(신청절차)
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00.8.31, 2025.2.24>
③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장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0.8.3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사)
①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금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보상금지급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2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상금의 지급
제14조(지급기준)
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8.31, 2025.2.2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19731" alt="img149319731" >
┌─────────────┬───────┐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
├─────────────┼───────┤
│10억원 이상 │3억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
└─────────────┴───────┘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5>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1.5>
④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⑤ 삭제 <2025.2.24>
제15조(신청자격의 경합) 신고인ㆍ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
제16조(도매가격 산정기준)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도매가격은 압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지급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제18조(지급절차)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