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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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1-26
신법 (현행)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구법 시행 2024-12-31
신법 시행 2025-02-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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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2 |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 3 | 제3조(기획총괄과) | 3 | 제3조(기획총괄과) |
| 4 |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4 |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5 | 제4조(광역교통정책국) | 5 | 제4조(광역교통정책국) |
| 6 | 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6 | 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7 | ② 광역교통정책국에 광역교통정책과ㆍ광역버스과 및 광역교통경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3.8.30> | 7 | ② 광역교통정책국에 광역교통정책과ㆍ광역버스과 및 광역교통경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3.8.30> |
| 8 | ③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 8 | ③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
| 9 | ④ 광역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 9 | ④ 광역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
| 10 | ⑤ 광역교통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 10 | ⑤ 광역교통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
| 11 | 제5조(광역교통운영국) | 11 | 제5조(광역교통운영국) |
| 12 | 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12 | 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13 | ② 광역교통운영국에 광역시설정책과ㆍ광역교통도로과 및 광역환승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3.8.30> | 13 | ② 광역교통운영국에 광역시설정책과ㆍ광역교통도로과 및 광역환승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3.8.30> |
| 14 | ③ 광역시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 14 | ③ 광역시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
| 15 | ④ 광역교통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 15 | ④ 광역교통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
| 16 | ⑤ 광역환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 16 | ⑤ 광역환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
| 17 | 제6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17 | 제6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18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28> | 18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28> |
| 19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2명, 6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28, 2023.8.30> | 19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2명, 6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28, 2023.8.30> |
| 20 | 제6조의2 삭제 <2023.8.30> | 20 | 제6조의2 삭제 <2023.8.30> |
| 21 | 제7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21 | 제7조 삭제 <2025.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