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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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신법 (현행) 시행 2025-03-04 · 공포 2025-03-04
구법 시행 2024-07-30 신법 시행 2025-03-0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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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의2(정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ㆍ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제1조의2(정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ㆍ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4.1.2> 3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4.1.2>
4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4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5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5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6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7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8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9 제4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
10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0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2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3 ④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3 ④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4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14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15 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15 제4조의2(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1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8 제5조(간사)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8 제5조(간사)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9 제6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제6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7조(안전관리기준의 내용) 20 제7조(안전관리기준의 내용)
2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3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저수지ㆍ댐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3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저수지ㆍ댐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4 제8조(합동안전점검) 24 제8조(합동안전점검)
25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25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해당 저수지ㆍ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해당 저수지ㆍ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27 ③ 합동안전점검을 한 결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27 ③ 합동안전점검을 한 결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28 제9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28 제9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29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저수지ㆍ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6> 29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저수지ㆍ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6>
30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0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2 제10조(위탁시행자 법인 설립)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32 제10조(위탁시행자 법인 설립)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33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33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3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관리자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자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관리자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자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6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36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37 제12조(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37 제12조(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3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비기본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비기본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1 제13조(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41 제13조(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42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지구를 말한다. 42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지구를 말한다.
43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정비기본계획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43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정비기본계획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44 ③ 시ㆍ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4 ③ 시ㆍ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5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5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6 제15조(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6 제15조(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7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골재채취법」 제2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말한다. 47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골재채취법」 제2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말한다.
48 제17조(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8 제17조(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9 제18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49 제18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50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0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2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2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3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3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4 제19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54 제19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55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준공검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5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준공검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6 ②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6 ②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7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57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5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 정비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5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 정비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59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정비기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열람 기간에 그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59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정비기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열람 기간에 그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6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열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6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열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61 제21조(행위 제한 등) 61 제21조(행위 제한 등)
62 ① 법 제17조 본문에서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62 ① 법 제17조 본문에서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63 ②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3 ②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4 제22조(부처 간 협조 및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방재와 관련된 사업시행계획에 정비지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64 제22조(부처 간 협조 및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방재와 관련된 사업시행계획에 정비지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된 투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65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 65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
66 ①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6 ①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4>
67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총저수용량이 증가하거나 계획홍수량이 증가한 경우 또는 하천 하류 주거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비상대처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67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총저수용량이 증가하거나 계획홍수량이 증가한 경우 또는 하천 하류 주거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비상대처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68 제22조의3(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 68 제22조의3(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
69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9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3.4>
70 ②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대처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0 ②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대처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1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비상대처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1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비상대처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2 제22조의4(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2 제22조의4(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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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2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 73 제2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
74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74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75 ②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5 ②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6 ③ 교육대상자는 5년마다 1회 이상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76 ③ 교육대상자는 5년마다 1회 이상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77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점검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77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점검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78 제24조(교육ㆍ훈련의 대행 등) 78 제24조(교육ㆍ훈련의 대행 등)
79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1> 79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1>
80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80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81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1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2 ④ 교육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교육 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2 ④ 교육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교육 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3 ⑤ 교육ㆍ훈련의 시행과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83 ⑤ 교육ㆍ훈련의 시행과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84 제25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84 제25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85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5> 85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5>
8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2017.7.26> 8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2017.7.26>
87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87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88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88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89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89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90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사업 규모 및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90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사업 규모 및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