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3월 11일 | 3538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6.18>
제4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대학의 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서 등)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 이하 제6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교육ㆍ훈련 시간을 정할 때에는 대학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3.11>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ㆍ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구법
공포일: 2022년 3월 8일 | 32528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6.18>
제4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대학의 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서 등)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 이하 제6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교육ㆍ훈련 시간을 정할 때에는 대학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3.11>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ㆍ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ㆍ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