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3월 11일 | 353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개정 2024.6.4>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2024.6.4, 2025.3.11>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ㆍ도발전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4.1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발전종합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발전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발전종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제4조(공청회의 개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해당 광역시 또는 도 단위로 개최하여야 하며, 시ㆍ도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지역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사항과 관계되는 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할 때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개정 2024.2.13> 제8조 삭제 <2024.2.13> 제8조의2 삭제 <2024.2.13> 제9조 삭제 <2024.2.13> 제9조의2 삭제 <2024.2.13>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개정 2024.6.4> ③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4>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중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24.6.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제13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5.29, 2017.7.26> ②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법 제12조제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말한다. 제15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포함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⑧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승인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⑨ 법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그 사업승인권자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6조(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제2항에 따른 기관과 미리 위탁내용ㆍ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평가 기준과 보상 원칙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8.31, 2021.4.20, 2022.5.9>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18조(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16.4.28> 제21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2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3조(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2.3> ③ 삭제 <2014.12.3> 제6장 보칙 등 제24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제25조(과태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6월 4일 | 345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개정 2024.6.4>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2024.6.4, 2025.3.11>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ㆍ도발전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4.1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발전종합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발전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발전종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제4조(공청회의 개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해당 광역시 또는 도 단위로 개최하여야 하며, 시ㆍ도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지역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사항과 관계되는 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할 때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개정 2024.2.13> 제8조 삭제 <2024.2.13> 제8조의2 삭제 <2024.2.13> 제9조 삭제 <2024.2.13> 제9조의2 삭제 <2024.2.13>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개정 2024.6.4> ③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4>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중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24.6.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제13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5.29, 2017.7.26> ②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법 제12조제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말한다. 제15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포함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⑧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승인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⑨ 법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그 사업승인권자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6조(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제2항에 따른 기관과 미리 위탁내용ㆍ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평가 기준과 보상 원칙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8.31, 2021.4.20, 2022.5.9>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18조(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16.4.28> 제21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2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3조(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2.3> ③ 삭제 <2014.12.3> 제6장 보칙 등 제24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제25조(과태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