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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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07 · 공포 2025-01-07
신법 (현행) 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구법 시행 2025-01-07 신법 시행 2025-03-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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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치인가 절차) 2 제2조(설치인가 절차)
3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3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지인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지인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제3조(폐지인가 절차)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제3조(폐지인가 절차)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제4조(변경인가 절차 등) 6 제4조(변경인가 절차 등)
7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 제5조(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 제5조(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0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1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개정 2010.2.22> 11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개정 2010.2.22>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17, 2025.1.7>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17, 2025.1.7>
13 ③ 삭제 <2023.1.17> 13 ③ 삭제 <2023.1.17>
14 제7조(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14 제7조(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15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5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7 ③ 위원장은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7 ③ 위원장은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8 ④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④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 ⑤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 ⑤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 ⑥ 법학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학교육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 ⑥ 법학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학교육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1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1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2 제8조(조사위원의 임명 등) 22 제8조(조사위원의 임명 등)
23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을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23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을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24 ② 조사위원은 사실조사를 이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② 조사위원은 사실조사를 이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25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26 ④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신청한 대학을 방문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인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④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신청한 대학을 방문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인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⑤ 법학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자는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27 ⑤ 법학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자는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28 ⑥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설치인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8 ⑥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설치인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9 ⑦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다. 29 ⑦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다.
30 제9조(교원) 30 제9조(교원)
31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란 12명을 말한다. 31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란 12명을 말한다.
32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6.11> 32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6.11>
33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원 수에 산입되는 겸임교원 등의 수는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1인당 인정되는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9.6.11> 33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원 수에 산입되는 겸임교원 등의 수는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1인당 인정되는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9.6.11>
34 ④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4 ④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5 제10조(교육시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5 제10조(교육시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6 제11조(학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6 제11조(학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7 제12조(학점) 37 제12조(학점)
38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학점을 말한다. 38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학점을 말한다.
39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학점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39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학점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40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학점을 말한다. <신설 2012.12.27> 40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학점을 말한다. <신설 2012.12.27>
41 제13조(교육과정) 41 제13조(교육과정)
42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42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43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3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4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등) 44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등)
45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5.15> 45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5.15>
46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5.15> 46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5.15>
47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신설 2018.5.15> 47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신설 2018.5.15>
48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48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49 제16조(적성시험의 시행) 49 제16조(적성시험의 시행)
50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0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1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1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2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52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53 ④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2.12.27> 53 ④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2.12.27>
54 ⑤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반환한다. <신설 2011.4.5, 2013.3.23> 54 ⑤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반환한다. <신설 2011.4.5, 2013.3.23>
55 ⑥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4.5, 2013.3.23> 55 ⑥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4.5, 2013.3.23>
56 제17조(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56 제17조(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57 ①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지정기관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의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57 ①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지정기관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의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58 ②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8 ②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9 제18조(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59 제18조(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60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60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61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61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62 ③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제1항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③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제1항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3 제19조(자체평가) 법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3 제19조(자체평가) 법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4 제20조(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64 제20조(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65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임명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65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임명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66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66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67 ③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 참관, 자료 검토, 시설현황의 실제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67 ③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 참관, 자료 검토, 시설현황의 실제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68 제21조(평가위원회의 운영) 68 제21조(평가위원회의 운영)
69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69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70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70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71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또는 지정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적성시험의 출제ㆍ시행 및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등 시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1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또는 지정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적성시험의 출제ㆍ시행 및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등 시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2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2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