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3월 11일 | 007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2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통계조사의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8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① 영 제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9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장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13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15조(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서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영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18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및 해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임을 표시할 때에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6조(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 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법 제25조제8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7조(활동 상황 점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 점검을 위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영 제3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9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제품의 시료(試料)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제30조(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⑤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임대하거나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려면 새로운 공장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장심사를 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 ① 영 제32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할 때에는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제33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과 별표 4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원산지인증의 신청)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일정 등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원산지인증서의 발급)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이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원산지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원산지인증의 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원산지인증의 표시)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8과 같고,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현판은 별표 9와 같다. 제40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중에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에 관한 심사일정 등의 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에 대한 심사 결과,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기관(업체)명,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에 제4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는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3조(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4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등은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지정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3.11> 제46조(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의 경우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의 경우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8조(승계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9조(수수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은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3년 10월 24일 | 006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2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통계조사의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8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① 영 제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9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장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13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의 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15조(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서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사업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영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18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등 공고)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및 해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임을 표시할 때에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6조(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추천 등) 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법 제25조제8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추천서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받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명인 전수자 선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7조(활동 상황 점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 점검을 위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영 제3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9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제품의 시료(試料)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제30조(품질인증의 심사 방법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⑤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임대하거나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려면 새로운 공장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장심사를 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품질인증의 표시) ① 영 제32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를 사용할 때에는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제33조(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과 별표 4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원산지인증의 신청)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일정 등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원산지인증서의 발급)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이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변경되어 원산지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원산지인증의 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영 제34조 및 이 규칙 제3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원산지인증의 표시)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8과 같고,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현판은 별표 9와 같다. 제40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중에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에 관한 심사일정 등의 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에 대한 심사 결과,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가 분실ㆍ훼손되거나 기재사항 중 기관(업체)명,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에 제4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는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43조(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4조(사후관리의 종류 및 방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등은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지정일부터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3.11> 제46조(조사등을 하는 자의 증표)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의 경우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의 경우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8조(승계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9조(수수료)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은 해당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