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3월 11일 | 010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 비용 감면)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14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8.3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1>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8>
제6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8.21, 2015.8.31>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0>
제11조의2(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
①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⑤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⑥ 법 제19조제9항 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8.8>
⑦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자체보관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 예정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7.8.8>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7.8.8, 2020.3.10>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8.31, 2017.8.8, 2020.3.10>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1, 2020.3.10>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3.2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④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교육과 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제22조 삭제 <2025.3.11>
구법
공포일: 2025년 1월 2일 | 010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 비용 감면)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14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8.3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1>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8>
제6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8.21, 2015.8.31>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0>
제11조의2(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
①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⑤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⑥ 법 제19조제9항 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8.8>
⑦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자체보관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 예정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7.8.8>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7.8.8, 2020.3.10>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8.31, 2017.8.8, 2020.3.10>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1, 2020.3.10>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3.2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④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교육과 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제22조 삭제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