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3월 14일 | 005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③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애니메이션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애니메이션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8월 14일 | 005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③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애니메이션업자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애니메이션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