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3월 14일 | 005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10.28>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9.6.4, 2020.12.31, 2025.3.14>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25.3.14>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2025.3.14>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25.3.14> 제8조(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2025.3.14>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13.11.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7.6.16, 2019.6.4>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13.11.29>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5, 2020.12.31>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6.10.28, 2023.3.28>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23.3.28>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청소년 출입 동의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3.3.28>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2019.6.4, 2020.12.31>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와 같이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6, 2019.6.4>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16, 2019.6.4>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3.28>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3.28>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3.29>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9> ⑤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4.3.29>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28>

구법

공포일: 2024년 3월 29일 | 005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10.28>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9.6.4, 2020.12.31, 2025.3.14>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25.3.14>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2025.3.14>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25.3.14> 제8조(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2025.3.14>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13.11.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7.6.16, 2019.6.4>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13.11.29>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5, 2020.12.31>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6.10.28, 2023.3.28>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23.3.28>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청소년 출입 동의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3.3.28>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2019.6.4, 2020.12.31>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와 같이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6, 2019.6.4>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16, 2019.6.4>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3.28>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3.28>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3.29>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9> ⑤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4.3.29>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