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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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1-26 · 공포 2024-11-26
신법 (현행)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4-11-26
신법 시행 2026-03-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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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2 |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3 | 제3조(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 3 | 제3조(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
| 4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 |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2> | 5 |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2> |
| 6 | 제6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4.17, 2024.2.6> | 6 | 제6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4.17, 2024.2.6> |
| 7 | 제7조(낚시터업의 허가) | 7 | 제7조(낚시터업의 허가) |
| 8 |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2.16> | 8 |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2.16> |
| 9 | ②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 9 | ②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
| 1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개정 2020.8.26> | 1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개정 2020.8.26> |
| 11 | 제8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 11 | 제8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
| 12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2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13 |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 13 |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
| 14 | 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6> | 14 | 제9조(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6> |
| 15 | 제10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5 | 제10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6 |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6 |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17 | 제12조 삭제 <2016.11.22> | 17 | 제12조 삭제 <2016.11.22> |
| 18 | 제13조(낚시터업의 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8 | 제13조(낚시터업의 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9 |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9 |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20 | 제15조(방류 금지 어종 등) | 20 | 제15조(방류 금지 어종 등) |
| 21 |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은 다음 각 호의 어종을 말한다. <개정 2015.2.16> | 21 |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은 다음 각 호의 어종을 말한다. <개정 2015.2.16> |
| 22 |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물환경 보존의 한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6> | 22 |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물환경 보존의 한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6> |
| 23 |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 23 |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
| 24 |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9.2.8, 2020.2.18> | 24 |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9.2.8, 2020.2.18> |
| 25 |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 25 |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
| 26 |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6 |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7 | 제1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 27 | 제1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
| 28 |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 28 |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
| 29 | ① 시ㆍ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9 | ① 시ㆍ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2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10> | 32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10> |
| 3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4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4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5 | 제18조의2(운항규칙) | 35 | 제18조의2(운항규칙) |
| 36 |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 36 |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
| 37 | 제19조(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8.4.17, 2019.2.8, 2024.2.6> | 37 | 제19조(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8.4.17, 2019.2.8, 2024.2.6> |
| 38 | 제20조(미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38 | 제20조(미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39 | 제21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 39 | 제21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
| 40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0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1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41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
| 42 | 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 42 | 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
| 43 |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0.2.18> | 43 |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0.2.18> |
| 44 |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2.18> | 44 |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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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제22조(보험 등 가입) | 45 | 제22조(보험 등 가입) |
| 46 | ①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6 | ①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47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 47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
| 48 |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48 |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4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11.22> | 4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11.22> |
| 5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 5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
| 5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2020.2.18> | 5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2020.2.18> |
| 52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 52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
| 53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53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54 |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54 |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 55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55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