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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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6-08 · 공포 2024-06-04
신법 (현행)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4-06-08 신법 시행 2026-03-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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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바다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3> 2 제2조(바다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3>
3 제3조(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3 제3조(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4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4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5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ㆍ도선사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5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ㆍ도선사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6 제4조(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 및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 제4조(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 및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법 제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 7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법 제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
8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 8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
9 제5조(시설기준) 9 제5조(시설기준)
10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0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 ②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②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12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13 제7조(영업구역) 13 제7조(영업구역)
14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寄着地)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寄着地)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6 제8조(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 유ㆍ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5> 16 제8조(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 유ㆍ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5>
17 제9조(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17 제9조(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18 ①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2.3, 2016.7.6> 18 ①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2.3, 2016.7.6>
19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19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20 제10조(소형 유ㆍ도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 및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이란 각각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등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0 제10조(소형 유ㆍ도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 및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이란 각각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등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1 제11조(주류의 판매ㆍ반입 등) 법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및 법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이란 각각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21 제11조(주류의 판매ㆍ반입 등) 법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및 법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이란 각각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22 제11조의2(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법 제12조제5항제9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란 화약ㆍ폭약ㆍ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2 제11조의2(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법 제12조제5항제9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란 화약ㆍ폭약ㆍ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3 제12조(안전검사) 23 제12조(안전검사)
24 ①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면허신청 또는 신고 시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4 ①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면허신청 또는 신고 시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5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5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6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6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8 ⑤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 내용이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마다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증을 선박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8 ⑤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 내용이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마다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증을 선박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9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나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9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나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0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0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1 ⑧ 제6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1 ⑧ 제6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2 제13조(안전검사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017.7.26> 32 제13조(안전검사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017.7.26>
33 제14조(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33 제14조(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34 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안전검사를 위한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3> 34 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안전검사를 위한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3>
35 ②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5 ②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6 제15조 삭제 <2016.2.3> 36 제15조 삭제 <2016.2.3>
37 제16조 삭제 <1999.3.31> 37 제16조 삭제 <1999.3.31>
38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38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39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21.1.5> 39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21.1.5>
40 ② 제1항제2호 및 제1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 정원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40 ② 제1항제2호 및 제1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 정원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41 ③ 유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는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ㆍ수세 및 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41 ③ 유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는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ㆍ수세 및 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42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 선원, 인명구조요원,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42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 선원, 인명구조요원,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43 제18조(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43 제18조(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44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44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45 ② 도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45 ② 도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46 제19조(기준 적용의 예외) 관할관청은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수심ㆍ수세ㆍ운항거리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46 제19조(기준 적용의 예외) 관할관청은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수심ㆍ수세ㆍ운항거리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47 제20조(인명구조요원) 47 제20조(인명구조요원)
48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7> 48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7>
49 ②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9 ②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0 ③ 유ㆍ도선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명구조요원의 임무를 겸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최소인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50 ③ 유ㆍ도선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명구조요원의 임무를 겸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최소인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51 제21조(안전교육) 51 제21조(안전교육)
52 ①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및 관할관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2 ①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및 관할관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3 ②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매년 8시간 이내로 한다. 53 ②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매년 8시간 이내로 한다.
54 ③ 안전교육의 교육과목, 그 밖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54 ③ 안전교육의 교육과목, 그 밖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55 제22조(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55 제22조(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56 제22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6 제22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7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ㆍ도선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7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ㆍ도선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9 제23조(안전점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9 제23조(안전점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0 제24조(필요한 조치 등) 60 제24조(필요한 조치 등)
61 ① 관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1 ① 관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2 ②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62 ②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63 제24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3 제24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4 제24조의3(협회의 지도ㆍ감독) 64 제24조의3(협회의 지도ㆍ감독)
65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65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6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7 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67 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68 제26조(운항약관의 신고) 법 제32조에 따라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항약관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8 제26조(운항약관의 신고) 법 제32조에 따라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항약관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9 제27조(보험 등에의 가입) 69 제27조(보험 등에의 가입)
70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70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7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7.6> 7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7.6>
72 제28조(요금 및 운임) 72 제28조(요금 및 운임)
73 ① 유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선의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3 ① 유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선의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4 ② 도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선의 운임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임산출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4 ② 도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선의 운임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임산출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5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75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76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등) 76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등)
77 ①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77 ①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 금액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3.25>
78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8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0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80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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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30조(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부산광역시의 낙동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낙동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6.7.6, 2017.7.26> 81 제30조(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부산광역시의 낙동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낙동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6.7.6, 2017.7.26>
82 제31조(검사ㆍ교육의 위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검사 및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82 제31조(검사ㆍ교육의 위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검사 및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83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관청(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83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관청(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84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84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85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7.7.26> 85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7.7.26>
8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6.12.30, 2017.7.26> 8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6.12.30, 2017.7.26>
87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2, 2016.2.3> 87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2,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