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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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신법 (현행)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3-12-12 신법 시행 2026-03-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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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3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4 제2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4 제2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5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하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항 중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하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5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하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항 중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하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6 ②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②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③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 ③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일반인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의 열람방법ㆍ열람기간,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8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일반인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의 열람방법ㆍ열람기간,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9 제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9 제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10 제4조(지정 요건) 10 제4조(지정 요건)
11 ① 법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1 ① 법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2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2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3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14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15 제6조(지역의 구분) 15 제6조(지역의 구분)
16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시설지구와 교육ㆍ훈련시설지구를 말한다. 16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시설지구와 교육ㆍ훈련시설지구를 말한다.
17 ② 관리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구를 구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7 ② 관리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구를 구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8 제7조(입주 자격) 18 제7조(입주 자격)
19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후단에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각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3.18, 2014.7.21, 2016.7.26, 2018.10.10, 2021.7.13> 19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후단에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각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3.18, 2014.7.21, 2016.7.26, 2018.10.10, 2021.7.13>
20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0, 2021.7.13> 20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0, 2021.7.13>
21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0.10> 21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0.10>
22 ④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0.10> 22 ④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0.10>
23 ⑤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18.10.10> 23 ⑤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18.10.10>
24 ⑥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3.18, 2014.7.21, 2016.7.26, 2018.10.10, 2021.7.13> 24 ⑥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3.18, 2014.7.21, 2016.7.26, 2018.10.10, 2021.7.13>
25 ⑦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25 ⑦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26 ⑧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26 ⑧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27 ⑨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27 ⑨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28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28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29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9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30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7.26> 30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7.26>
31 ③ 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31 ③ 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32 ④ 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액과 그 비율, 수출액과 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기준을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32 ④ 관리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액과 그 비율, 수출액과 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기준을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33 제8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33 제8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34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개시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개시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시설이 사업계획서와 맞으면 관리대장에 이를 적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5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시설이 사업계획서와 맞으면 관리대장에 이를 적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6 제9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36 제9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37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자유무역지역 안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처분하려면 처분계획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37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자유무역지역 안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처분하려면 처분계획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38 ② 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6> 38 ② 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의 진행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6>
39 ③ 입주계약해지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39 ③ 입주계약해지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40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권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0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권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1 ⑤ 양도인은 관리권자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1 ⑤ 양도인은 관리권자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2 ⑥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42 ⑥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43 제10조(입주계약 등의 통보) 43 제10조(입주계약 등의 통보)
44 ① 관리권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입주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또는 입주계약 해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44 ① 관리권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입주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또는 입주계약 해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45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세관의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권자가 입주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범위에서 관리권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5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세관의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권자가 입주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범위에서 관리권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6 제11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46 제11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47 ①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등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47 ①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등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48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필요하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8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필요하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9 ③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이 발행한 감정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9 ③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이 발행한 감정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50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토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 중인 부지로서 토지의 지적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권자로 하여금 부지개발계획의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0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토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 중인 부지로서 토지의 지적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권자로 하여금 부지개발계획의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1 제12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51 제12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52 ①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기한까지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2 ①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기한까지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3 ②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매입대금을 균등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53 ②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매입대금을 균등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54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그 매각일부터 매입대금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4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그 매각일부터 매입대금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5 ④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매각일 또는 직전 분할납부일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5 ④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매각일 또는 직전 분할납부일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6 제13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56 제13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57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57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58 ②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나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체납한 자에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부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58 ②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나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체납한 자에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부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59 ③ 관리권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나도 체납액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다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59 ③ 관리권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나도 체납액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다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60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60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61 제14조(공장등의 건축)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1 제14조(공장등의 건축)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2 제15조(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62 제15조(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63 ① 법 제2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게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63 ① 법 제2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게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64 ② 세관장은 법 제25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임대를 허가하는 경우 해당 공장등의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임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64 ② 세관장은 법 제25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임대를 허가하는 경우 해당 공장등의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임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65 제16조(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5 제16조(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6 제16조의2(이자 및 비용) 법 제25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말한다. 66 제16조의2(이자 및 비용) 법 제25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말한다.
67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67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68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68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69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69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70 제1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70 제1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71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해당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출(算出)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 전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권자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71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해당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출(算出)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 전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권자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72 ② 제1항에 따른 유지비는 매월 부과한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기별로 부과할 수 있다. 72 ② 제1항에 따른 유지비는 매월 부과한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기별로 부과할 수 있다.
73 제1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73 제1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74 ①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0> 74 ①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0>
75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5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6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76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77 제18조의3(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77 제18조의3(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78 ① 법 제29조의2 전단에서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2.7.5> 78 ① 법 제29조의2 전단에서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2.7.5>
79 ② 법 제29조의2 전단에 따라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ㆍ소비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9 ② 법 제29조의2 전단에 따라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ㆍ소비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 여부의 판단 기준과 사용ㆍ소비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 여부의 판단 기준과 사용ㆍ소비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1 제19조(국외 반출신고) 법 제30조에 따라 물품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1 제19조(국외 반출신고) 법 제30조에 따라 물품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2 제20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82 제20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83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출입 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83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출입 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84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84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85 제21조(수출입 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 85 제21조(수출입 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
86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의 수출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6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의 수출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7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이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7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이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8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국내의 물가안정, 수요ㆍ공급 조정, 물품 등의 인도조건, 그 밖에 거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8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국내의 물가안정, 수요ㆍ공급 조정, 물품 등의 인도조건, 그 밖에 거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9 제22조(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89 제22조(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90 제2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90 제2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91 ①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시 반출ㆍ반입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1 ①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시 반출ㆍ반입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2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일시 반출ㆍ반입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물품의 전시ㆍ홍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관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92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일시 반출ㆍ반입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물품의 전시ㆍ홍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관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93 제24조(역외작업의 신고 등) 93 제24조(역외작업의 신고 등)
94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역외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외작업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94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역외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외작업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95 ② 역외작업의 범위는 해당 입주기업체가 전년도에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수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외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5 ② 역외작업의 범위는 해당 입주기업체가 전년도에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수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외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6 ③ 역외작업의 반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6 ③ 역외작업의 반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7 ④ 역외작업의 대상물품은 원자재 또는 원자재의 제조ㆍ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금형을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97 ④ 역외작업의 대상물품은 원자재 또는 원자재의 제조ㆍ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금형을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98 ⑤ 역외작업의 반출장소는 역외작업 수탁업체의 공장 또는 그에 부속된 가공장소로 한다. 98 ⑤ 역외작업의 반출장소는 역외작업 수탁업체의 공장 또는 그에 부속된 가공장소로 한다.
99 제25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화물의 원활한 반입ㆍ반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반출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위하여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현황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99 제25조(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화물의 원활한 반입ㆍ반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반출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위하여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현황을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00 제26조(재고 기록 등) 100 제26조(재고 기록 등)
101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01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02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의 멸실 또는 분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화주(貨主)의 성명, 멸실ㆍ분실의 사유 및 일시, 장치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2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의 멸실 또는 분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화주(貨主)의 성명, 멸실ㆍ분실의 사유 및 일시, 장치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3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폐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 사유ㆍ일시 및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3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폐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 사유ㆍ일시 및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4 ④ 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22.7.5> 104 ④ 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22.7.5>
105 제27조(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고가 부족한 외국물품등에 관세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 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105 제27조(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고가 부족한 외국물품등에 관세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 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106 제27조의2(자료의 제공)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대상자료의 사용목적 및 목록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06 제27조의2(자료의 제공)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대상자료의 사용목적 및 목록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07 제28조(물품 폐기 공고 등) 107 제28조(물품 폐기 공고 등)
108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품의 폐기명령을 받은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가 그 물품을 폐기하려면 미리 그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 일시 및 방법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8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품의 폐기명령을 받은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가 그 물품을 폐기하려면 미리 그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 일시 및 방법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9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폐기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세관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09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폐기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세관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10 제28조의2(반입정지 기간)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제28조의2(반입정지 기간)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111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112 ①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12 ①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13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13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14 제28조의4(과징금의 납부) 114 제28조의4(과징금의 납부)
115 ① 세관장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15 ① 세관장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1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11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117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17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18 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18 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19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 119 제5장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등
120 제30조(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120 제30조(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121 ①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 ①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② 법 제44조 후단에 따른 원재료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으로서 그 제조ㆍ가공 또는 보수의 성질, 공정 등에 비추어 품명, 규격별 수량 및 소요량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22 ② 법 제44조 후단에 따른 원재료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으로서 그 제조ㆍ가공 또는 보수의 성질, 공정 등에 비추어 품명, 규격별 수량 및 소요량이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23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같고 그 소요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소요량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123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같고 그 소요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소요량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124 ④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124 ④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125 ⑤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이나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25 ⑤ 세관장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이나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26 제31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26 제31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27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127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128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28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29 ②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29 ②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130 제6장 보칙 130 제6장 보칙
131 제32조 삭제 <2022.10.4> 131 제32조 삭제 <2022.10.4>
132 제33조 삭제 <2011.7.15> 132 제33조 삭제 <20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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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제34조 삭제 <2011.7.15> 133 제34조 삭제 <2011.7.15>
134 제35조 삭제 <2011.7.15> 134 제35조 삭제 <2011.7.15>
135 제36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135 제36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136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ㆍ조세의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 우편ㆍ통신, 검역, 노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136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ㆍ조세의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 우편ㆍ통신, 검역, 노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137 ②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상주시키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7 ②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상주시키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8 제37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조사반을 편성하여 제4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입주계약, 수출입 현황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고, 관리권자로 하여금 그 점검 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138 제37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조사반을 편성하여 제4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입주계약, 수출입 현황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고, 관리권자로 하여금 그 점검 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139 제38조(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139 제38조(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140 ①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물류 관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물류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물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연구 등의 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40 ①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물류 관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물류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물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연구 등의 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41 ②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41 ②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42 제39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이 영에 따른 신청,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42 제39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이 영에 따른 신청,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43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43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44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144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145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5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6 ③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46 ③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4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자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2.7.5> 14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자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2.7.5>
14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14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14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14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150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제1호, 제3호, 제4호부터 제6호(매각으로 한정한다)까지, 제9호,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7.26, 2020.7.28, 2022.7.5> 150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제1호, 제3호, 제4호부터 제6호(매각으로 한정한다)까지, 제9호,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7.26, 2020.7.28, 2022.7.5>
151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항만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만을 의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2022.7.5> 151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 및 사유재산(「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된 재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에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항만법」 제66조에 따라 항만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만을 의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2022.7.5>
152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ㆍ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152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ㆍ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153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에 대한 제9항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53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에 대한 제9항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54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재산 중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설정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26, 2020.7.28, 2022.7.5> 154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국유재산 중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설정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26, 2020.7.28, 2022.7.5>
155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권자(제40조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155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권자(제40조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156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156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157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57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5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7.26> 15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7.26>
159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159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