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3월 25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자산에 관한 자료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2.9>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④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⑤ 시ㆍ도지사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그 내용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4, 2024.5.7>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이하 "우수건축자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하려는 건축자산 소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건축자산의 명칭을 정하고,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칭에 관하여는 해당 건축자산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사실과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불허가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8.2.9>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 등을 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로서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9>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취소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등록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하여야 하며,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 전에 해당 건축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 및 제7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 건축물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로서 해당 건축자산이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 적용을 받았으나 특례 적용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례를 적용한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 특례 적용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이하 "공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동심의위원회"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8.2.9>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하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9>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9>
② 법 제1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8.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문화적 가치 및 특성과 그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하려면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9>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8.2.9>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9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8.2.9>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에 대한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2.9>
② 건축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0조(국가한옥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한옥센터(이하 "국가한옥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한옥센터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비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 공모(公募)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영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범위와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3.25>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제4호의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익명(匿名)으로 기부하는 등의 사유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2.9>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5월 7일 | 34494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자산에 관한 자료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2.9>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④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⑤ 시ㆍ도지사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그 내용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4, 2024.5.7>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이하 "우수건축자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하려는 건축자산 소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건축자산의 명칭을 정하고,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칭에 관하여는 해당 건축자산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사실과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불허가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8.2.9>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 등을 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로서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9>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취소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등록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하여야 하며,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 전에 해당 건축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 및 제7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 건축물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로서 해당 건축자산이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 적용을 받았으나 특례 적용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례를 적용한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 특례 적용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이하 "공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동심의위원회"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8.2.9>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하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9>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9>
② 법 제1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8.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문화적 가치 및 특성과 그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하려면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9>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8.2.9>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9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8.2.9>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에 대한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2.9>
② 건축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0조(국가한옥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한옥센터(이하 "국가한옥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한옥센터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비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 공모(公募)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영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제4호의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익명(匿名)으로 기부하는 등의 사유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2.9>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