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3월 25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조 삭제 <2024.4.30> 제4조 삭제 <2024.4.30> 제5조 삭제 <2024.4.30> 제6조 삭제 <2024.4.30>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 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①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14일 이내에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개선ㆍ보완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1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해양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지역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역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4.30>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4.30> ⑨ 지역협의회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4.30> ⑩ 시ㆍ도지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30> 제12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해양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14일 이내에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 ①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은 해양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공통과정과 해양과학ㆍ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등 세부 분야별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② 해양교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및 그 교육내용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 ①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제19조(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평가"라 한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며, 1차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2차 평가는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절차ㆍ방법과 평가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를 번역ㆍ출판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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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4월 30일 | 34482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조 삭제 <2024.4.30> 제4조 삭제 <2024.4.30> 제5조 삭제 <2024.4.30> 제6조 삭제 <2024.4.30>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 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①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14일 이내에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개선ㆍ보완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1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해양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지역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역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4.30>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4.30> ⑨ 지역협의회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4.30> ⑩ 시ㆍ도지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30> 제12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해양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14일 이내에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 ①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은 해양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공통과정과 해양과학ㆍ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등 세부 분야별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② 해양교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및 그 교육내용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 ①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해양프로그램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평가"라 한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며, 1차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2차 평가는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절차ㆍ방법과 평가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를 번역ㆍ출판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