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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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3-04 · 공포 2025-03-04
신법 (현행) 시행 2025-03-25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5-03-04 신법 시행 2025-03-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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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 삭제 <2017.9.19> 3 제2조 삭제 <2017.9.19>
4 제3조 삭제 <2017.9.19> 4 제3조 삭제 <2017.9.19>
5 제4조(해역의 범위)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7.2> 5 제4조(해역의 범위)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7.2>
6 제5조 삭제 <2017.9.19> 6 제5조 삭제 <2017.9.19>
7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7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8 제6조 삭제 <2017.9.19> 8 제6조 삭제 <2017.9.19>
9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2.1> 9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2.1>
10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이란 각각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이란 각각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1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측정ㆍ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22> 11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측정ㆍ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22>
12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12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1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해당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이하 "지역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해당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이하 "지역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6 제10조(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16 제10조(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17 ① 삭제 <2019.7.2> 17 ① 삭제 <2019.7.2>
18 ② 삭제 <2019.7.2> 18 ② 삭제 <2019.7.2>
19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7.1.17, 2019.7.2> 19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7.1.17, 2019.7.2>
20 ④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이하 "특별관리해역"이라 한다) 안에서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7.1.17, 2019.7.2, 2020.8.26, 2023.1.10> 20 ④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이하 "특별관리해역"이라 한다) 안에서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7.1.17, 2019.7.2, 2020.8.26, 2023.1.10>
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22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22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7.2> 2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7.2>
24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지정할 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9.7.2> 24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지정할 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9.7.2>
25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25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26 ①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기준, 해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9.7.2> 26 ①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기준, 해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9.7.2>
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항목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항목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28 ③ 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28 ③ 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29 ④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29 ④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3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계획과 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3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계획과 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위한 항목과 목표수질의 결정 및 조정,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시행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위한 항목과 목표수질의 결정 및 조정,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시행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32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32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3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18.1.16, 2019.7.2> 3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18.1.16, 2019.7.2>
3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3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35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35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36 ④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7.2> 36 ④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7.2>
37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37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38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38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39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처리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39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처리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40 ⑧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또는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40 ⑧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또는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41 ⑨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1 ⑨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2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42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43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43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4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4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45 ③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총량규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45 ③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총량규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46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46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47 ① 국가는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에 따른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2> 47 ① 국가는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에 따른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2>
48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11.16, 2013.3.23, 2019.7.2> 48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11.16, 2013.3.23, 2019.7.2>
49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49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50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2021.1.5> 50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2021.1.5>
51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1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2 제18조 삭제 <2009.7.7> 52 제18조 삭제 <2009.7.7>
53 제19조 삭제 <2009.7.7> 53 제19조 삭제 <2009.7.7>
54 제20조 삭제 <2009.7.7> 54 제20조 삭제 <2009.7.7>
55 제21조 삭제 <2009.7.7> 55 제21조 삭제 <2009.7.7>
56 제22조 삭제 <2009.7.7> 56 제22조 삭제 <2009.7.7>
57 제23조 삭제 <2009.7.7> 57 제23조 삭제 <2009.7.7>
58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58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59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1.1.5> 59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1.1.5>
60 ② 해역관리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60 ② 해역관리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61 제24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1 제24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2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62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63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63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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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65 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66 ② 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1> 66 ② 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1>
67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22> 67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22>
68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68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69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69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70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4.30> 70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4.30>
71 71
72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72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73 ③ 제2항의 산식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배출 전에 선적 또는 저장한 양에서 배출 후 이적 또는 잔존한 양(선박 연료유의 경우에는 선적한 양에서 선박의 운항 중 사용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침몰ㆍ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4> 73 ③ 제2항의 산식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배출 전에 선적 또는 저장한 양에서 배출 후 이적 또는 잔존한 양(선박 연료유의 경우에는 선적한 양에서 선박의 운항 중 사용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침몰ㆍ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4>
74 ④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ㆍ수역 밖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같은 해역ㆍ수역 안으로 유입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9.22> 74 ④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ㆍ수역 밖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같은 해역ㆍ수역 안으로 유입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9.22>
75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1.9.22> 75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1.9.22>
76 ⑥ 삭제 <2011.9.22> 76 ⑥ 삭제 <2011.9.22>
77 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77 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7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ㆍ부과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7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ㆍ부과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79 ② 삭제 <2009.12.31> 79 ② 삭제 <2009.12.31>
80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80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8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이 분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기의 부담금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31> 8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이 분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기의 부담금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31>
82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82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83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83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8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8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7> 8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7>
86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86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87 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의 첫 회분의 납부기한은 해당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개정 2009.12.31> 87 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의 첫 회분의 납부기한은 해당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개정 2009.12.31>
88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동일하게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마지막 날로 한다. <신설 2009.12.31, 2025.3.4> 88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동일하게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마지막 날로 한다. <신설 2009.12.31, 2025.3.4>
89 ③ 분할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바로 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하여 바로 전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납부할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9.12.31> 89 ③ 분할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바로 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하여 바로 전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납부할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9.12.31>
90 제29조(부담금의 조정) 90 제29조(부담금의 조정)
9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면 그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면 그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3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93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94 ①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94 ①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9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6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6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7 제31조 삭제 <2018.4.30> 97 제31조 삭제 <2018.4.30>
98 제32조(가산금) 98 제32조(가산금)
99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 99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
10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8.4.30> 10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8.4.30>
101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가산금"으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가산금분할납부신청서"로 본다. <신설 2016.6.30> 101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가산금"으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가산금분할납부신청서"로 본다. <신설 2016.6.30>
102 제32조의2(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02 제32조의2(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03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103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104 ① 법 제2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4 ① 법 제2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5 ② 법 제2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5 ② 법 제2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6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106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107 제34조(해양공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107 제34조(해양공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108 제35조 삭제 <2020.12.1> 108 제35조 삭제 <2020.12.1>
109 제35조의2 삭제 <2020.12.1> 109 제35조의2 삭제 <2020.12.1>
110 제36조 삭제 <2020.12.1> 110 제36조 삭제 <2020.12.1>
111 제37조(조사ㆍ측정활동) 111 제37조(조사ㆍ측정활동)
112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ㆍ오염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을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0.12.1> 112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ㆍ오염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을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0.12.1>
113 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3 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4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시ㆍ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1.16> 114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시ㆍ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1.16>
115 제38조 삭제 <2020.12.1> 115 제38조 삭제 <2020.12.1>
116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116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117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17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18 ②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4.30, 2020.12.29> 118 ②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4.30, 2020.12.29>
119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119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120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20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21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4.30, 2020.12.29> 121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4.30, 2020.12.29>
122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3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8.4.30, 2020.12.29> 122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3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8.4.30, 2020.12.29>
123 제40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123 제40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124 ①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24 ①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25 ②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25 ②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26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26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27 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7> 127 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7>
128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128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129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4.18> 129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4.18>
130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29> 130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29>
131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131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132 제44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32 제44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33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2> 133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2>
134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34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35 ③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35 ③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36 제45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136 제45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137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37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38 ② 본부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자의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38 ② 본부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자의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39 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2> 139 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2>
140 ④ 본부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과학적인 방제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40 ④ 본부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과학적인 방제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41 ⑤ 본부장은 오염지역에서 원활한 방제협력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유관단체ㆍ업체의 임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22, 2014.11.19, 2017.7.26> 141 ⑤ 본부장은 오염지역에서 원활한 방제협력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유관단체ㆍ업체의 임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22, 2014.11.19, 2017.7.26>
142 ⑥ 방제대책본부,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수당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22, 2014.11.19, 2017.7.26> 142 ⑥ 방제대책본부,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수당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22, 2014.11.19, 2017.7.26>
143 제46조 삭제 <2011.9.22> 143 제46조 삭제 <2011.9.22>
144 제47조(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이란 별표 6의 기준을 말한다. 144 제47조(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이란 별표 6의 기준을 말한다.
145 제48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145 제48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146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 146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
147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47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48 제49조(방제조치 명령)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48 제49조(방제조치 명령)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49 제50조(비용부담의 범위 등) 149 제50조(비용부담의 범위 등)
150 ① 법 제64조제4항 후단 또는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 또는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조치에 든 비용부담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9.22, 2018.4.30> 150 ① 법 제64조제4항 후단 또는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 또는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조치에 든 비용부담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9.22, 2018.4.30>
151 ② 해양경찰청장, 법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1항의 비용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방제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8.4.30> 151 ② 해양경찰청장, 법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1항의 비용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방제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8.4.30>
152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152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153 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ㆍ설치(공동배치ㆍ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30> 153 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ㆍ설치(공동배치ㆍ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30>
154 ② 제1항 외에 배치ㆍ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54 ② 제1항 외에 배치ㆍ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55 ③ 법 제6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조치 또는 배출방지조치를 하는 경우 방제의무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155 ③ 법 제6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조치 또는 배출방지조치를 하는 경우 방제의무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156 제52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156 제52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157 ① 해양경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방제조치기관"이라 한다)은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우선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7.2> 157 ① 해양경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방제조치기관"이라 한다)은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우선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7.2>
158 ② 방제조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방제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58 ② 방제조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방제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59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방제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그 소요 비용을 방제조치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방제조치기관은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59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방제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그 소요 비용을 방제조치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방제조치기관은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60 ④ 법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수역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1.9.22> 160 ④ 법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수역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1.9.22>
161 제53조(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9.22> 161 제53조(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9.22>
162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162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163 ①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163 ①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164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부과하였거나 납부된 방제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11.3.9> 164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부과하였거나 납부된 방제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11.3.9>
165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조정하거나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환급 시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165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조정하거나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환급 시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166 ④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방제분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방제분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9, 2017.9.19> 166 ④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방제분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방제분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9, 2017.9.19>
167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167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168 ⑥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3년마다 다시 산정한다. <개정 2011.3.9, 2014.12.30> 168 ⑥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3년마다 다시 산정한다. <개정 2011.3.9, 2014.12.30>
169 ⑦ 그 밖에 방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169 ⑦ 그 밖에 방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170 제54조의2(가산금) 법 제6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70 제54조의2(가산금) 법 제6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71 제54조의3(독촉) 공단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방제분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71 제54조의3(독촉) 공단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방제분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72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172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173 ①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73 ①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74 ②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4 ②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5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175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176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176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177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177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17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7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79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9.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1, 2020.12.29> 179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9.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1, 2020.12.29>
180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1> 180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1>
181 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181 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182 ①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4> 182 ①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4>
183 ②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183 ②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184 제56조의2 삭제 <2020.12.1> 184 제56조의2 삭제 <2020.12.1>
185 제57조 삭제 <2020.12.1> 185 제57조 삭제 <2020.12.1>
186 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 186 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
187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187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188 ① 법 제7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별표 12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88 ① 법 제7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별표 12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89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189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190 ③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90 ③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91 제59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법 제78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 14와 같다. 191 제59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법 제78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 14와 같다.
192 제60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192 제60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19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라 해역이나 오염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9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라 해역이나 오염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94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4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5 제60조의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195 제60조의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196 ①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6 ①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침몰선박을 공매하여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침몰선박의 가액이 공매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침몰선박을 공매하여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침몰선박의 가액이 공매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9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9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과 공매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19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과 공매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200 제8장 삭제 <2024.12.31> 200 제8장 삭제 <2024.12.31>
201 제61조 삭제 <2024.12.31> 201 제61조 삭제 <2024.12.31>
202 제62조 삭제 <2024.12.31> 202 제62조 삭제 <2024.12.31>
203 제63조 삭제 <2024.12.31> 203 제63조 삭제 <2024.12.31>
204 제64조 삭제 <2024.12.31> 204 제64조 삭제 <2024.12.31>
205 제65조 삭제 <2024.12.31> 205 제65조 삭제 <2024.12.31>
206 제66조 삭제 <2024.12.31> 206 제66조 삭제 <2024.12.31>
207 제67조 삭제 <2024.12.31> 207 제67조 삭제 <2024.12.31>
208 제68조 삭제 <2024.12.31> 208 제68조 삭제 <2024.12.31>
209 제69조 삭제 <2024.12.31> 209 제69조 삭제 <2024.12.31>
210 제70조 삭제 <2024.12.31> 210 제70조 삭제 <2024.12.31>
211 제71조 삭제 <2024.12.31> 211 제71조 삭제 <2024.12.31>
212 제9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8.4.30> 212 제9장 해양환경공단 <개정 2018.4.30>
213 제72조(공단의 사업) 213 제72조(공단의 사업)
214 ① 법 제97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14 ① 법 제97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15 ②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16, 2024.12.31> 215 ②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16, 2024.12.31>
216 ③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6.27, 2020.12.1> 216 ③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6.27, 2020.12.1>
217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217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218 ①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18 ①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19 ②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19 ②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20 제74조(출자) 공단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0 제74조(출자) 공단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1 제75조(차입)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1 제75조(차입)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2 제76조(채권의 형식)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으면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222 제76조(채권의 형식)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으면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223 제77조(채권의 발행방법) 223 제77조(채권의 발행방법)
224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224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225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7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25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7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26 제78조(채권의 응모 등) 226 제78조(채권의 응모 등)
227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227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228 ②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8 ②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9 제79조(총액인수의 방법) 제78조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29 제79조(총액인수의 방법) 제78조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30 제80조(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230 제80조(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231 제81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231 제81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232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32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33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233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234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부금 전액이 납부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234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부금 전액이 납부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235 제8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35 제8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36 제83조(채권원부) 236 제83조(채권원부)
237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37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38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38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39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39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40 제84조(이권흠결의 경우) 240 제84조(이권흠결의 경우)
241 ① 이권(利權)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241 ① 이권(利權)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242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42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43 제85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243 제85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244 ①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244 ①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245 ② 공단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5 ② 공단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6 ③ 공단은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246 ③ 공단은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247 제86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247 제86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248 ① 공단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48 ① 공단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49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49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50 ③ 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0 ③ 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1 제87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10, 2018.10.30> 251 제87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10, 2018.10.30>
252 제10장 보칙 252 제10장 보칙
253 제88조(협정의 체결) 253 제88조(협정의 체결)
254 ①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11> 254 ①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11>
255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55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56 ③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8과 같다. 256 ③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8과 같다.
257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57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58 제89조(출입검사ㆍ보고 등) 258 제89조(출입검사ㆍ보고 등)
259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3.23> 259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3.23>
26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1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3.23, 2018.4.30> 261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3.23, 2018.4.30>
262 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30> 262 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30>
263 ⑤ 법 제1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63 ⑤ 법 제1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64 제90조(해양환경감시원) 264 제90조(해양환경감시원)
265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8.3, 2017.7.26> 265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8.3, 2017.7.26>
266 ②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1, 2023.11.7> 266 ②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1, 2023.11.7>
267 제91조(국고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67 제91조(국고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5>
268 제9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268 제9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269 ① 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69 ① 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70 ② 해양수산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행위자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3.23, 2020.12.29> 270 ② 해양수산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행위자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3.23,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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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③ 포상금은 300만원 이내에서 별표 18의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71 ③ 포상금은 300만원 이내에서 별표 18의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72 ④ 해양수산부장관등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72 ④ 해양수산부장관등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73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273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274 ① 법 제1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최초의 교육ㆍ훈련과정과 자격 유지 등을 위한 그 밖의 교육ㆍ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2.29, 2025.3.4> 274 ① 법 제1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최초의 교육ㆍ훈련과정과 자격 유지 등을 위한 그 밖의 교육ㆍ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2.29, 2025.3.4>
27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7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7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과 유사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과 유사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77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공단은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77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공단은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78 제94조(권한의 위임) 278 제94조(권한의 위임)
279 ① 삭제 <2014.11.19> 279 ① 삭제 <2014.11.19>
28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1.7> 28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1.7>
28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29> 28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29>
28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2.11.27, 2013.3.23, 2013.4.22, 2014.9.24, 2014.11.19, 2014.12.16, 2015.1.6, 2016.12.30, 2017.6.27, 2018.4.30, 2019.7.2, 2020.12.1, 2020.12.29, 2022.11.15, 2023.11.7, 2024.4.16> 28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2.11.27, 2013.3.23, 2013.4.22, 2014.9.24, 2014.11.19, 2014.12.16, 2015.1.6, 2016.12.30, 2017.6.27, 2018.4.30, 2019.7.2, 2020.12.1, 2020.12.29, 2022.11.15, 2023.11.7, 2024.4.16>
283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1, 2011.9.22, 2014.11.19, 2017.7.26, 2018.4.30, 2019.7.2, 2020.12.29, 2024.4.16> 283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1, 2011.9.22, 2014.11.19, 2017.7.26, 2018.4.30, 2019.7.2, 2020.12.29, 2024.4.16>
28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1.9.22, 2013.3.23, 2014.9.24, 2017.6.27, 2017.9.19, 2018.4.30, 2020.12.29> 28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1.9.22, 2013.3.23, 2014.9.24, 2017.6.27, 2017.9.19, 2018.4.30, 2020.12.29>
285 ⑦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1.7> 285 ⑦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1.7>
286 제95조(업무의 위탁) 286 제95조(업무의 위탁)
28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22, 2016.12.30, 2017.6.27, 2018.4.30, 2020.12.29, 2021.10.14> 287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22, 2016.12.30, 2017.6.27, 2018.4.30, 2020.12.29, 2021.10.14>
288 ② 해역관리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88 ② 해역관리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8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8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90 제96조(자료제출)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3.3.23, 2014.11.19, 2015.1.6, 2017.7.26> 290 제96조(자료제출)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3.3.23, 2014.11.19, 2015.1.6, 2017.7.26>
291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법 제1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4.30> 291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법 제1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4.30>
292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92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93 제11장 벌칙 293 제11장 벌칙
294 제97조(오염물질)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분뇨ㆍ오수 등 폐기물과 기름, 유해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94 제97조(오염물질)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분뇨ㆍ오수 등 폐기물과 기름, 유해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95 제9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295 제9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