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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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1-07 · 공포 2024-11-07
신법 (현행)
시행 2025-05-01 · 공포 2025-03-21
구법 시행 2024-11-07
신법 시행 2025-05-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 2 |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
| 3 |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3 |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
| 4 | ②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4 | ②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5 |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 5 |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
| 6 |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 |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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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 7 |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
| 8 |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8 |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9 | 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 9 | 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
| 10 | ①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0 | ①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1 |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11 |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12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12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13 | 제5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3 | 제5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4 | 제6조(감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 | 제6조(감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5 | 제7조(조정의 신청) | 15 | 제7조(조정의 신청) |
| 16 | ① 환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 16 | ① 환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
| 17 |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 17 |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
| 18 | ③ 보건의료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 18 | ③ 보건의료인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2> |
| 19 | ④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 19 | ④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
| 20 | ⑤ 법 제27조제10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 20 | ⑤ 법 제27조제10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
| 21 | 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 21 | 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
| 22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5.6.19, 2016.11.30> | 22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5.6.19, 2016.11.30> |
| 23 | ② 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3 | ② 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4 |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6.12> | 24 |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5.3.21> |
| 25 |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5 |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6 |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6 |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7 | 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7 | 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8 |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한다. | 28 |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5.3.21> |
| 29 |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9 |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1> |
| 30 | 제13조의2(대불심사위원회) | ||
| 31 | ①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 32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33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
| 34 | ④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 ||
| 35 | ⑤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를 심의할 때마다 위촉하며, 해당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
| 36 | ⑥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 37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38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