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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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4-23 · 공포 2024-04-23
신법 (현행)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구법 시행 2024-04-23
신법 시행 2026-03-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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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3 | 제3조(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 3 | 제3조(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
| 4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를 표시한 자에게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위반 사유와 법정단위의 표시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표시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4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를 표시한 자에게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위반 사유와 법정단위의 표시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표시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5 |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5 | ②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6 | 제4조(계량증명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발급하는 계량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 제4조(계량증명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발급하는 계량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 | 제5조(등록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 7 | 제5조(등록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
| 8 | 제6조(등록증의 발급)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 8 | 제6조(등록증의 발급)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
| 9 | 제7조(변경등록)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9 | 제7조(변경등록)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10 | 제8조(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 | 10 | 제8조(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 |
| 11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11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12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 12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
| 13 | 제9조(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 | 13 | 제9조(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 |
| 14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14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15 |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수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15 |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수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16 | 제10조(수입업의 신고) | 16 | 제10조(수입업의 신고) |
| 17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17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18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 18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
| 19 |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19 |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 20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20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21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21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22 | 제12조(계량기사업자 대장) 영 제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말한다. | 22 | 제12조(계량기사업자 대장) 영 제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말한다. |
| 23 | 제13조(폐업 등의 신고서) | 23 | 제13조(폐업 등의 신고서) |
| 24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폐업ㆍ휴업 또는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ㆍ휴업ㆍ휴업재개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7.9.22> | 24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폐업ㆍ휴업 또는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ㆍ휴업ㆍ휴업재개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7.9.22> |
| 25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019.5.28> | 25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019.5.28> |
| 26 |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9.22> | 26 |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9.22> |
| 27 | 제14조(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7 | 제14조(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8 | 제15조(형식승인서의 발급) | 28 | 제15조(형식승인서의 발급) |
| 29 |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9 |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30 |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0 |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1 |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1 |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2 | 제16조(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 32 | 제16조(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
| 33 | ①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형식승인기관의 장 및 계량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33 | ①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형식승인기관의 장 및 계량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34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4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35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승인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신청인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5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승인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신청인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6 | 제17조(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4조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6 | 제17조(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4조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7 | 제18조(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 | 37 | 제18조(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 |
| 38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8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9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4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4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1 | 제19조(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 41 | 제19조(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
| 42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42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43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43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44 |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4 |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5 | 제19조의2(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45 | 제19조의2(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46 |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46 |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 47 |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절차) | 47 |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절차) |
| 48 |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8 |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9 |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49 |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5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량기 형식승인의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5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량기 형식승인의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1 |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방법) | 51 |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방법) |
| 52 | ①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량기 소유자에게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계량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52 | ①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계량기 소유자에게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계량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53 | ② 제품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계량기 소유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제품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53 | ② 제품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계량기 소유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제품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 54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54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 55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55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6 | 제2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 56 | 제2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
| 57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5일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7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5일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58 | ② 제조업자 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8 | ② 제조업자 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59 | 제24조(검정ㆍ재검정의 신청) | 59 | 제24조(검정ㆍ재검정의 신청) |
| 60 |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0 |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1 |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 및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검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61 |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 및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검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62 | ③ 검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 62 | ③ 검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
| 63 |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 | 63 |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 |
| 64 |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4 |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5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65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6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6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7 | 제26조(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 | 67 | 제26조(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 |
| 68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68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69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69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70 | ③ 검정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0 | ③ 검정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1 | 제27조(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2와 같다. | 71 | 제27조(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2와 같다. |
| 72 |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 72 |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
| 73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검사 일시ㆍ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73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검사 일시ㆍ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74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공고를 한 때에는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 3일 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74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공고를 한 때에는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 3일 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75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75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76 | 제29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0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2019.5.28> | 76 | 제29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0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2019.5.28> |
| 77 |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 | 77 |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 |
| 78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78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79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79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8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8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81 | 제31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 81 | 제31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
| 82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82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83 | ②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83 | ②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84 | 제32조(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84 | 제32조(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 85 | 제33조(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 85 | 제33조(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
| 86 | ① 법 제3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86 | ① 법 제3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8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최대허용오차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으로 정한다. | 8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최대허용오차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으로 정한다. |
| 88 | 제34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등) | 88 | 제34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등) |
| 89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유와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89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유와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90 | ② 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개선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90 | ② 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개선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91 | 제35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 91 | 제35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
| 92 |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92 |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 93 | ② 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이하 "자기적합성선언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93 | ② 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이하 "자기적합성선언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4 |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신청)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정량표시상품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94 |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신청)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정량표시상품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95 | 제37조(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발급) | 95 | 제37조(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발급) |
| 96 |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신청된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96 |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신청된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97 |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부적합한 상품에 대하여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97 |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부적합한 상품에 대하여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98 |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8 |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9 | 제38조(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신청) | 99 | 제38조(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신청) |
| 100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0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01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1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0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확인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0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확인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03 | 제39조(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 103 | 제39조(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
| 104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04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105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05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106 | ③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6 | ③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07 | 제40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법 제47조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107 | 제40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법 제47조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 108 | 제41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 | 108 | 제41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 |
| 109 |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위반사유와 시정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109 |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위반사유와 시정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 110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10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11 | ③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11 | ③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12 | 제42조(검사 결과의 보고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실시한 계량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112 | 제42조(검사 결과의 보고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실시한 계량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113 | 제43조(신분표시증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 113 | 제43조(신분표시증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
| 114 | 제44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 114 | 제44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
| 115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중지 표시증을 말한다. | 115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중지 표시증을 말한다. |
| 116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116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식별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117 | 제45조(신분표시증표) 법 제54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 117 | 제45조(신분표시증표) 법 제54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
| 118 | 제4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 118 | 제4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
| 119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 119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
| 120 | ②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20 | ②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21 | 제47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 121 | 제47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
| 122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122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123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5.28, 2023.12.12> | 123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5.28, 2023.12.12> |
| 124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124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125 | ④ 삭제 <2023.12.12> | 125 | ④ 삭제 <2023.12.12> |
| 126 | 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 126 | 제4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
| 127 |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건을 넘을 수 없다. | 127 |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1인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를 3건을 넘을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
| 128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28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29 | 제49조(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129 | 제49조(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 130 | 제50조(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계량정보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130 | 제50조(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계량정보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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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제51조(지위승계 절차) | 131 | 제51조(지위승계 절차) |
| 132 |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등록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132 |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등록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
| 133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 133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2024.4.23> |
| 134 | 제52조(수수료 등) | 134 | 제52조(수수료 등) |
| 135 | ① 법 제67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35 | ① 법 제67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36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 136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
| 137 | 제53조(수수료의 결정절차) | 137 | 제53조(수수료의 결정절차) |
| 138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동안 예고할 수 있다. | 138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동안 예고할 수 있다. |
| 139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139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수수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 140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140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 141 | 제5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41 | 제5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