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4월 1일 | 208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13>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관별로 당시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항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3.6.13>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⑧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⑨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 장애인 건강권 백서 발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장애인 보건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을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4.1>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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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10월 22일 | 205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13>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관별로 당시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항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3.6.13>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⑧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⑨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 장애인 건강권 백서 발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장애인 보건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을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4.1>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