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4월 1일 | 35427
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단순한 착오를 수정하거나 지형 변화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관리구역의 해제)
① 법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이용현황,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 등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미리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업무 수행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구역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2023.1.10>
② 제1항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요청서와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정갯벌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정갯벌을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 내용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청정갯벌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
① 청정갯벌에서 수산물을 생산한 자는 포장ㆍ용기ㆍ송장(送狀)ㆍ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규격ㆍ내용,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구역이나 관리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관리구역 안의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종자의 생산 및 소금 제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제12조(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13조(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갯벌복원사업계획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밖에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손실보상의 청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입증서류를 갖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요청의 접수 및 청정갯벌의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4.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4.1>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4.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4.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9월 10일 | 34881
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단순한 착오를 수정하거나 지형 변화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관리구역의 해제)
① 법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이용현황,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 등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미리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업무 수행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구역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2023.1.10>
② 제1항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요청서와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정갯벌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정갯벌을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 내용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청정갯벌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
① 청정갯벌에서 수산물을 생산한 자는 포장ㆍ용기ㆍ송장(送狀)ㆍ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규격ㆍ내용,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구역이나 관리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관리구역 안의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종자의 생산 및 소금 제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제12조(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13조(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갯벌복원사업계획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밖에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손실보상의 청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입증서류를 갖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요청의 접수 및 청정갯벌의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4.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4.1>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4.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4.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