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3월 27일 | 014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론의 범위)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드론 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7>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3.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3.27>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ㆍ평가ㆍ검정 등을 하는 경우 우수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나면 인증서등을 해당 드론사용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8월 14일 | 013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론의 범위)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드론 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7>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3.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3.27>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ㆍ평가ㆍ검정 등을 하는 경우 우수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나면 인증서등을 해당 드론사용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