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4월 1일 | 0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조(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5조(연구기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영 제9조제1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제7조(사업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2013.3.24>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그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가 함께 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9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2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3조(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선수금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선수금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선수금 승인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5조(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6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영 제21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7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 접수대장"으로 본다.
제20조(관리규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3.7.6, 2025.4.1>
②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4.1>
③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8, 2025.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5.4.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마리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제23조(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업을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한 위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거나 해당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제24조(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마리나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갱신등록신청 기간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속의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5.4.1>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28조의4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제28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9조(회원증의 발급)
①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등록사업자가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회원증과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등록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시ㆍ도지사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4.1>
제30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영 제32조의6제2항제2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31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①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6.30, 2025.4.1>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4.1>
제3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2.18>
제33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8조의10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의2(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승선신고서를 해당 선박이나 영업소에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명서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되는 보호자의 이름을 적게 하고, 그 보호자의 동승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미성년자를 승선시킬 수 있다.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 및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제33조의3(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의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4조(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④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종전 증명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변경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증명서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행정처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제36조 삭제 <2020.8.19>
구법
공포일: 2023년 7월 6일 | 0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조(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5조(연구기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영 제9조제1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제7조(사업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2013.3.24>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그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가 함께 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9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2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3조(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선수금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선수금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선수금 승인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5조(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6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영 제21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7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 접수대장"으로 본다.
제20조(관리규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3.7.6, 2025.4.1>
②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4.1>
③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8, 2025.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5.4.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마리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제23조(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업을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한 위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거나 해당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제24조(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마리나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갱신등록신청 기간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속의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5.4.1>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28조의4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제28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9조(회원증의 발급)
①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등록사업자가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회원증과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등록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시ㆍ도지사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4.1>
제30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영 제32조의6제2항제2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31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①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6.30, 2025.4.1>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4.1>
제3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2.18>
제33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8조의10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의2(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승선신고서를 해당 선박이나 영업소에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명서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되는 보호자의 이름을 적게 하고, 그 보호자의 동승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미성년자를 승선시킬 수 있다.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 및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제33조의3(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의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4조(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④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종전 증명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변경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증명서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행정처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제36조 삭제 <20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