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4월 8일 | 35431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
제4조(설립기준)
①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6.7.26, 2025.4.8>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4.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4.8>
제5조(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5.4.8>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학칙 등의 공개) 외국인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칙을, 외국인유치원의 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7.26>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란 해당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7.26>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시ㆍ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5.4.8>
제11조(교육과정) 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란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5.4.8>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8>
구법
공포일: 2016년 7월 26일 | 27374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
제4조(설립기준)
①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6.7.26, 2025.4.8>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4.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4.8>
제5조(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5.4.8>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학칙 등의 공개) 외국인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칙을, 외국인유치원의 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7.26>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란 해당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7.26>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시ㆍ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5.4.8>
제11조(교육과정) 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란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5.4.8>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