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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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19
신법 (현행)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구법 시행 2023-06-28
신법 시행 2025-04-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 2 | 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2025.4.1> |
| 3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3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 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 5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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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4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6 | 제4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 7 | 제5조(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 | 7 | 제5조(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 |
| 8 |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8 |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9 | ②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말한다. | 9 | ②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말한다. |
| 10 | ③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0 | ③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11 |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 11 |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
| 12 | ⑤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12 | ⑤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 13 | 제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 13 | 제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
| 14 |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 시기와 관계 없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 14 |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 시기와 관계 없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
| 15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중 관할 항만개발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중 관할 항만개발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6 | ③ 법 제9조제8항에서 "항만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6 | ③ 법 제9조제8항에서 "항만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7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를 둔다. | 17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를 둔다. |
| 18 | ⑤ 제4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의 신청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18 | ⑤ 제4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의 신청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 19 |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9 |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0 | 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 20 | 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
| 21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21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 22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22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3 |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23 |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 24 | 제9조(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 24 | 제9조(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
| 25 |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28, 2023.6.19> | 25 |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28, 2023.6.19> |
| 26 |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경우로서 비관리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다. <개정 2023.6.19> | 26 |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경우로서 비관리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다. <개정 2023.6.19> |
| 27 | 제10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 27 | 제10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
| 28 |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 28 |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
| 29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29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 30 | 제1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 30 | 제1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
| 31 |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31 |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 32 |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32 |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3 |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 33 |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
| 34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4> | 34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4> |
| 35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 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35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 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 36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 | 36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 |
| 37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 37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
| 38 | 제13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 38 | 제13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
| 39 | ①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39 | ①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40 | ②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 40 | ②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
| 41 | 제14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5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41 | 제14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5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42 | 제15조(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42 | 제15조(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 43 | 제16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 43 | 제16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
| 44 | 제17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44 | 제17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5 |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 45 |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
| 46 |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허가 신청서에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2023.6.19> | 46 |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허가 신청서에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2023.6.19> |
| 4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의 토지ㆍ항만시설에 대한 임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허가를 받은 토지ㆍ항만시설에 대한 재임대는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2.7.4, 2023.6.19> | 47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의 토지ㆍ항만시설에 대한 임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허가를 받은 토지ㆍ항만시설에 대한 재임대는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2.7.4, 2023.6.19> |
| 48 |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에 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6.19> | 48 |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에 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6.19> |
| 49 |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9> | 49 |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9> |
| 50 |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50 |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 51 | 제20조(항만운영세칙)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1 | 제20조(항만운영세칙)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2 | 제21조(항만대장) | 52 | 제21조(항만대장) |
| 53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이하 "항만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53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이하 "항만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 54 | ②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 54 | ②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
| 55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이나 항만시설의 신설ㆍ멸실 등의 사유로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 55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이나 항만시설의 신설ㆍ멸실 등의 사유로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
| 56 | 제22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56 | 제22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 57 | 제23조(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지정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출입통제구역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관보 또는 공보,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57 | 제23조(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지정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출입통제구역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관보 또는 공보,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58 | 제24조(신기술 지원절차 등) | 58 | 제24조(신기술 지원절차 등) |
| 59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이나 지정 등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말한다. | 59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이나 지정 등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말한다. |
| 60 |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할 신기술과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둔다. | 60 |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에의 적용을 장려할 신기술과 시험시공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둔다. |
| 61 |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61 |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62 |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시험시공 지원 대상 기술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62 |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시험시공 지원 대상 기술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63 | 제25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 63 | 제25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
| 64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을 포함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64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을 포함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 65 | ②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되어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된 선박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에 실시한다. | 65 | ②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되어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된 선박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에 실시한다. |
| 66 | ③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준설선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준설선은 제외한다)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66 | ③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준설선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준설선은 제외한다)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67 | ④ 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로 본다. | 67 | ④ 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로 본다. |
| 68 | ⑤ 대통령령 제29139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의 유효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68 | ⑤ 대통령령 제29139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의 유효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 69 | ⑥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 69 | ⑥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
| 70 | ⑦ 제6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은 제외한다)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3개월 이내로 한다. | 70 | ⑦ 제6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은 제외한다)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3개월 이내로 한다. |
| 71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71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 72 | 제26조(신고 대상 항만시설) | 72 | 제26조(신고 대상 항만시설) |
| 73 |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73 |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74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4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75 | 제27조(사용료 대납업무 경비) | 75 | 제27조(사용료 대납업무 경비) |
| 76 |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76 |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 77 | 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업무 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납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77 | 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업무 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납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8 | 제28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78 | 제28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 79 | 제29조(준공확인 신청 등) | 79 | 제29조(준공확인 신청 등) |
| 80 |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 80 |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
| 81 |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81 |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 82 | 제3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영 제60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82 | 제3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영 제60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 83 | 제31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83 | 제31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4 | 제32조(관리기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신청한다. | 84 | 제32조(관리기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신청한다. |
| 85 | 제3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85 | 제3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 86 | 제34조(시정기간)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86 | 제34조(시정기간)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 87 | 제35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 87 | 제35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
| 88 | ① 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양도계획서에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88 | ① 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양도계획서에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89 | ② 입주계약해지자가 영 제73조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89 | ② 입주계약해지자가 영 제73조제2항의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90 | ③ 제2항에 따른 처분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 담당자는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 90 | ③ 제2항에 따른 처분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 담당자는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
| 91 | 제36조(잔무 처리) 법 제7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란 입주계약의 해지 당시 체결되어 있는 수출 또는 수입 계약의 이행과 물품의 재고 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 91 | 제36조(잔무 처리) 법 제7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란 입주계약의 해지 당시 체결되어 있는 수출 또는 수입 계약의 이행과 물품의 재고 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
| 92 | 제37조(공동시설) 법 제7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말한다. | 92 | 제37조(공동시설) 법 제7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말한다. |
| 93 | 제38조(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영 제78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 93 | 제38조(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영 제78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
| 94 | 제39조(행정처분 기준 등) | 94 | 제39조(행정처분 기준 등) |
| 95 | ① 법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95 | ① 법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96 |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96 |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97 |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97 |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 98 | ① 법 제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ㆍ제거의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98 | ① 법 제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ㆍ제거의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 99 | ②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 99 | ②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
| 100 | ③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100 | ③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 101 | 제41조(재결신청서)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101 | 제41조(재결신청서)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 102 | 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102 | 제42조(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 103 |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 103 |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
| 104 | ①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 진행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104 | ①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 진행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 105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 105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
| 106 |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6 |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07 | 제44조(수수료) | 107 | 제44조(수수료) |
| 108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05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08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05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109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5천원(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4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 109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5천원(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4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
| 110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10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111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11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