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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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4-23 · 공포 2024-10-22
신법 (현행)
시행 2025-10-09 · 공포 2025-04-08
구법 시행 2025-04-23
신법 시행 2025-10-0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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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 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
| 5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5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8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9 |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4.14> | 9 |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4.14> |
| 10 |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10 |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 1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13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 13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
| 14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14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 15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5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6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16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 17 | 제8조(보고) 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17 | 제8조(보고) 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 18 | 제9조(실태 조사 등) | 18 | 제9조(실태 조사 등) |
| 1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19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 20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20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 21 |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 |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 22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
| 23 |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15> | 23 |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15> |
| 24 |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개정 2011.4.14> | 25 |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개정 2011.4.14> |
| 26 |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6 |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7 |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 27 |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
| 2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2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 29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0 | 제13조(국어심의회) | 30 | 제13조(국어심의회) |
| 31 |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31 |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 32 |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2 |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33 |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3 |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4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34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 35 |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5 |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36 |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6 |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7 |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 37 |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
| 38 |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6.15> | 38 |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6.15> |
| 3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 3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
| 40 |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 40 |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
| 41 |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 41 |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
| 4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42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43 | ②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3 | ②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44 |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 44 |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
| 45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45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46 | 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46 | 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47 |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7 |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48 |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 48 |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
| 49 |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49 |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 50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 <신설 2017.3.21> | 50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4.8> |
| 51 | 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 51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는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
| 52 | ④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025.4.8> | ||
| 52 |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3 |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53 |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54 |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 54 |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 55 |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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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②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 56 | ②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
| 56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4.10.22> | 57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4.10.22> |
| 57 | ④ 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 58 | ④ 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
| 58 |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 59 |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
| 59 |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60 |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60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61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 61 | 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 62 | 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
| 62 |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63 |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 63 |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64 |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64 | 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65 | 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65 | 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66 | 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66 | ⑧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67 | ⑧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67 | ⑨ 법인ㆍ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68 | ⑨ 법인ㆍ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 68 |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9 |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9 |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 70 |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
| 70 | 제20조(한글날) | 71 | 제20조(한글날) |
| 71 |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 72 |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
| 72 |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3 |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3 |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74 |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74 |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 75 |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
| 75 |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 76 |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
| 76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77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77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78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78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9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9 |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 80 |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
| 80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 81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
| 81 |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2 |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2 |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 83 |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
| 83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8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84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85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85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86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86 |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7 |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7 |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 88 |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
| 88 |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89 |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89 |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90 |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90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91 |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91 |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 92 |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
| 9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93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