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관광기본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9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1-2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9 · 공포 2025-04-08
구법 시행 2024-07-24
신법 시행 2025-10-09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 |
| 2 |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3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3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 4 |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 4 |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
| 5 |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 |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6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 | 6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23, 2025.4.8> |
| 7 |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7 |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 8 |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8 |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9 | 제4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9 | 제4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동일한 14줄 펼치기 ··· | |||
| 10 | 제5조(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10 | 제5조(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11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1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2 |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2 |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3 |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13 |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 14 |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4 |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15 |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5 |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6 |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6 |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7 |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 17 |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
| 18 |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8 |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9 | 제14조(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19 | 제14조(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0 | 제15조 삭제 <2000.1.12> | 20 | 제15조 삭제 <2000.1.12> |
| 21 |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 21 |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
| 22 |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 22 |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
| 23 |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