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4월 8일 | 0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산림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ㆍ훈련 현황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산림청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5> ⑤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4.15> 제6조(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③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6.21, 2024.9.3> 제8조(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자등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3>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산림기술자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등록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6.2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2024.9.3> ③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2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6.21> 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나 산림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산림사업의 특성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만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1>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감리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하며, 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를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에는 산림사업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3>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2.4.15> ②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의 소멸 또는 감경, 벌점의 공개 등 벌점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이하 "벌점 부과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영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벌점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④ 벌점관리 수탁기관은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명령) ① 발주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 및 산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2.4.15, 2024.9.3>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9월 3일 | 006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산림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ㆍ훈련 현황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산림청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5> ⑤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4.15> 제6조(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③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6.21, 2024.9.3> 제8조(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자등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3>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산림기술자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등록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6.2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2024.9.3> ③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2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6.21> 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나 산림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산림사업의 특성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만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1>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감리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하며, 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를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에는 산림사업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3>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2.4.15> ②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의 소멸 또는 감경, 벌점의 공개 등 벌점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이하 "벌점 부과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영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벌점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④ 벌점관리 수탁기관은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명령) ① 발주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 및 산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2.4.15, 2024.9.3>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