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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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신법 (현행)
시행 2025-04-09 · 공포 2025-04-09
구법 시행 2021-06-30
신법 시행 2025-04-0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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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3 |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 4 |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 4 |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
| 5 |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 5 |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
| 6 |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 6 |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
| 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8 |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 8 |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
| 9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9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10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전체 목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10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전체 목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11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11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12 |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 12 |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
| 13 |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13 |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 14 | ②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14 | ②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 15 |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와 같다. | 15 |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9> |
| 16 | 제6조(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료 및 유전물질을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6 | 제6조(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료 및 유전물질을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17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17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 18 |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 18 |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
| 19 | ① 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19 | ① 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 20 |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20 |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 21 |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21 |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 22 |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에 따라 분양수량의 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21.4.6> | 22 |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준을 말한다. |
| 23 |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 23 |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
| 24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24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 25 |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25 |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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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26 |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 27 |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 27 |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
| 28 |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28 |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 29 | ②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29 | ②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 30 |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30 |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 31 |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 31 |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
| 32 |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32 |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 33 |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33 |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 34 |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 34 |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
| 35 |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35 |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 36 | 제13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36 | 제13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