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어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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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2-16 · 공포 2021-12-14
신법 (현행)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15
구법 시행 2021-12-16
신법 시행 2025-04-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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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 2 |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
| 3 |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3 |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 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 5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5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6 |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6 |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 7 | ①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 7 | ①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
| 8 |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 8 |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
| 9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 9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
| 10 |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 10 |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
| 11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11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 1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ㆍ나이ㆍ성(性)ㆍ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 1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ㆍ나이ㆍ성(性)ㆍ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 1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
| 14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4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15 | 제5조(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등) | 15 | 제5조(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등) |
| 16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9.19> | 16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9.19> |
| 17 | ② 국어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7.9.19> | 17 | ② 국어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7.9.19> |
| 18 | 제5조의2(국어심의회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8 | 제5조의2(국어심의회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9 |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 19 |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
| 20 | ①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 | ①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1 |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21 |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 22 |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2 |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23 | 제8조(분과위원회) | 23 | 제8조(분과위원회) |
| 24 |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4 |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5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5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6 | ③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26 | ③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 27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27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28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8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9 | 제9조(간사 및 서기) | 29 | 제9조(간사 및 서기) |
| 30 | ①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30 | ①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 31 |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31 |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 32 | 제10조(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2 | 제10조(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3 |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 33 |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
| 34 | 제11조의2(공문서등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 34 | 제11조의2(공문서등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
| 35 | 제12조(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35 | 제12조(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 36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6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7 | ② 표준화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37 | ② 표준화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38 | ③ 표준화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8 | ③ 표준화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3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3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 40 |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 40 | 제12조의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
| 41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1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4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4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43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등 작성과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 43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등 작성과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
| 44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표준화협의회의 운영 실적 등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44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표준화협의회의 운영 실적 등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45 |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 45 |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
| 46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6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5> |
| 47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30> | 47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30> |
| 48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 48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
| 49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5.11.30, 2017.9.19> | 49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5.11.30, 2017.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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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 5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
| 51 |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51 |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 52 |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52 |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 53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53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 54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54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55 |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 55 |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
| 56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56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 57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57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58 | ③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58 | ③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 59 | ④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59 | ④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 60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60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61 | ⑥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61 | ⑥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 62 | ⑦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62 | ⑦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 63 | ⑧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63 | ⑧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64 | 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4 | 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5 | 제14조의2(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 65 | 제14조의2(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
| 66 | ① 법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6 | ① 법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67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2.23> | 67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2.23> |
| 68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 68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
| 69 |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된다. | 69 |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된다. |
| 70 | 제14조의3(협의회의 운영) | 70 | 제14조의3(협의회의 운영) |
| 71 | 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 71 | 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
| 72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 72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
| 7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2.23> | 7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2.23> |
| 74 | 제14조의4(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이 법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수익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74 | 제14조의4(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이 법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수익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75 |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 75 |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
| 76 | ①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 76 | ①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
| 77 | ② 제1항에 따른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6> | 77 | ② 제1항에 따른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6> |
| 78 | 제16조 삭제 <2008.10.20> | 78 | 제16조 삭제 <2008.10.20> |
| 79 | 제17조 삭제 <2008.10.20> | 79 | 제17조 삭제 <2008.10.20> |
| 80 | 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 80 | 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
| 81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81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 8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8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8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어능력 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지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8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어능력 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지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84 |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 84 |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
| 85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85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86 | ②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에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1.1.5> | 86 | ②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에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1.1.5> |
| 87 | ③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87 | ③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 88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88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
| 89 | 제21조 삭제 <2018.12.24> | 89 | 제21조 삭제 <2018.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