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4월 22일 | 35462
제1장 총칙 <개정 2009.5.6>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1.9.1>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1.9.1>
②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5.31>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ㆍ장기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중ㆍ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4.22>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10조의4(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제10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④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4.22>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제10조의9(보증수수료율) 문화산업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ㆍ지출 균형 유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 제10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25.4.22>
제10조의10(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1, 2025.4.22>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17, 2021.6.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4.4.23>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또는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삭제 <2021.6.8>
제16조 삭제 <2021.6.8>
제17조 삭제 <2011.3.30>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ㆍ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ㆍ모형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7.6.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ㆍ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4.17>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7.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1, 2021.6.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며, 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른다.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제25조의2 삭제 <2021.6.8>
제25조의3 삭제 <2021.6.8>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2024.7.2>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8.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①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한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내용 등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둘 이상의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의3 삭제 <2009.12.21>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장 삭제 <2009.12.21>
제34조 삭제 <2009.12.21>
제35조 삭제 <2009.12.21>
제36조 삭제 <2009.12.21>
제37조 삭제 <2009.12.21>
제38조 삭제 <2009.12.21>
제39조 삭제 <2009.12.21>
제5장 삭제 <2006.10.26>
제40조 삭제 <2006.10.26>
제40조의2 삭제 <2006.10.26>
제41조 삭제 <2006.10.26>
제42조 삭제 <2006.10.26>
제43조 삭제 <2006.10.26>
제44조 삭제 <2006.10.26>
제45조 삭제 <2006.10.26>
제46조 삭제 <2006.10.26>
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10.26>
제46조의2(등록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09.5.6>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6조의7(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1, 2021.6.8>
구법
공포일: 2024년 9월 3일 | 34872
제1장 총칙 <개정 2009.5.6>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1.9.1>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1.9.1>
②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5.31>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ㆍ장기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중ㆍ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4.22>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10조의4(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제10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④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4.22>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제10조의9(보증수수료율) 문화산업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ㆍ지출 균형 유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 제10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25.4.22>
제10조의10(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1, 2025.4.22>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17, 2021.6.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4.4.23>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또는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삭제 <2021.6.8>
제16조 삭제 <2021.6.8>
제17조 삭제 <2011.3.30>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ㆍ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ㆍ모형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7.6.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ㆍ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4.17>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7.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1, 2021.6.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며, 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른다.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제25조의2 삭제 <2021.6.8>
제25조의3 삭제 <2021.6.8>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2024.7.2>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8.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①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한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내용 등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둘 이상의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의3 삭제 <2009.12.21>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장 삭제 <2009.12.21>
제34조 삭제 <2009.12.21>
제35조 삭제 <2009.12.21>
제36조 삭제 <2009.12.21>
제37조 삭제 <2009.12.21>
제38조 삭제 <2009.12.21>
제39조 삭제 <2009.12.21>
제5장 삭제 <2006.10.26>
제40조 삭제 <2006.10.26>
제40조의2 삭제 <2006.10.26>
제41조 삭제 <2006.10.26>
제42조 삭제 <2006.10.26>
제43조 삭제 <2006.10.26>
제44조 삭제 <2006.10.26>
제45조 삭제 <2006.10.26>
제46조 삭제 <2006.10.26>
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10.26>
제46조의2(등록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09.5.6>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6조의7(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1,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