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4월 22일 | 209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김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등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및 연구ㆍ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김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김의 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15조(세계화 촉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김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과 김가공품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품질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김과 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과 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0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하거나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김산업진흥구역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김산업진흥구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취소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자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구법
공포일: 2020년 12월 22일 | 177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김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등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및 연구ㆍ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김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김의 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15조(세계화 촉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김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과 김가공품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품질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김과 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과 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0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하거나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김산업진흥구역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김산업진흥구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취소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자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