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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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신법 (현행)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구법 시행 2025-01-24
신법 시행 2025-10-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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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
| 4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 4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
| 5 |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에 설치되는 항로표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5 |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에 설치되는 항로표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 6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7 |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등 | 7 |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등 |
| 8 |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 8 |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1.4> | 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1.4> |
| 10 | ② 항로표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② 항로표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 | ③ 삭제 <2022.1.4> | 11 | ③ 삭제 <2022.1.4> |
| 12 |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 12 |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
| 13 |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13 |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 14 | 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 14 | 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1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1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 16 | ②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6 | ②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7 | 제8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 17 | 제8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
| 1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1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 1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1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 2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21 |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제출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21 |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제출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22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 22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
| 23 | 제1절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 23 | 제1절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
| 24 |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 24 |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
| 25 | ① 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한다. | 25 | ① 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한다. |
| 2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여건 및 해상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여야 한다. | 2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여건 및 해상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여야 한다. |
| 2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2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 2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항로표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항로표지의 기능에 대하여 측정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 2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항로표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항로표지의 기능에 대하여 측정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
| 29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29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30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30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 31 | 제10조(항법정보 등의 제공) | 31 | 제10조(항법정보 등의 제공) |
| 3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 3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
| 3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3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3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관리 및 항법정보의 제공에 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 3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관리 및 항법정보의 제공에 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
| 35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5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36 | 제11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 36 | 제11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
| 3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해양기상신호표지ㆍ조류신호표지ㆍ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우선적으로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3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해양기상신호표지ㆍ조류신호표지ㆍ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우선적으로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 38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38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2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 39 | 제12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
| 4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수역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4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수역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다. | 4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다. |
| 42 |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 42 |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
| 43 | 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43 | 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 4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4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45 | 제14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 45 | 제14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
| 46 | 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좌초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그 설치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6 | 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좌초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그 설치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4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침선표지가 선박의 항행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침선표지의 추가 설치 및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라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4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침선표지가 선박의 항행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침선표지의 추가 설치 및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라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 48 | ③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 48 | ③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
| 49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선표지를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49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선표지를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 50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50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51 |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 51 |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
| 52 | ①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였을 때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된 침선표지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52 | ①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였을 때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된 침선표지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5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 또는 변경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5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 또는 변경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5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설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된 침선표지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설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된 침선표지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5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3.5.16> | 55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3.5.16> |
| 5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 5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
| 57 | 제16조(항로표지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항로표지의 위치ㆍ명칭ㆍ등질(燈質)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이하 "현황변경"이라 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57 | 제16조(항로표지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항로표지의 위치ㆍ명칭ㆍ등질(燈質)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이하 "현황변경"이라 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 58 | 제17조(신고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가 천재지변 또는 선박충돌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8 | 제17조(신고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가 천재지변 또는 선박충돌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59 | 제2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 59 | 제2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
| 60 |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60 |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 61 | ①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1 | ①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2 |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62 |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63 | ③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 63 | ③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
| 6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가 소등ㆍ유실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으로 인하여 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사설항로표지로 인하여 해상교통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장애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6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가 소등ㆍ유실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으로 인하여 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사설항로표지로 인하여 해상교통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장애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65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65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 66 |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66 |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 67 | 제19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 67 | 제19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
| 68 |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68 |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69 |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69 |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7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7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 7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7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 72 | 제20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 72 | 제20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
| 73 |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 73 |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22> |
| 74 | 제22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 74 | 제22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
| 7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사설항로표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게 하거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7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사설항로표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게 하거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76 |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76 |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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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③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등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77 | ③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등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78 |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 78 |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
| 79 | ①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인원, 시설 및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79 | ①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인원, 시설 및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8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다. | 8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다. |
| 8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8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82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82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 83 | ⑤ 삭제 <2022.1.4> | 83 | ⑤ 삭제 <2022.1.4> |
| 84 | 제23조의2(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 84 | 제23조의2(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
| 85 | ①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85 | ①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 86 | ②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86 | ②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 87 | ③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은 선박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해당 선박이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87 | ③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은 선박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해당 선박이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88 |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88 |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 89 | ① 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89 | ① 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 90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90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 91 | 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91 | 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92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 92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
| 9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9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 94 |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94 |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 95 | 제25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開始)ㆍ휴업 또는 폐지(廢止)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95 | 제25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開始)ㆍ휴업 또는 폐지(廢止)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96 | 제26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96 | 제26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 9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9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4.22> |
| 98 | ②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를 위탁한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98 | ②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를 위탁한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 99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99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00 | 제27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 100 | 제27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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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로 하여금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 101 |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로 하여금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
| 102 |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그 위탁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로 본다. | 102 |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그 위탁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로 본다. |
| 103 | 제28조(보고 및 확인) | 103 | 제28조(보고 및 확인) |
| 10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항로표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사무실, 항로표지 부속시설,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로표지의 관리 실태 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0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항로표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사무실, 항로표지 부속시설,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로표지의 관리 실태 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05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105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10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려는 경우 그 조사 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출입 목적ㆍ날짜ㆍ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0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려는 경우 그 조사 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출입 목적ㆍ날짜ㆍ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07 | 제29조(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 107 | 제29조(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
| 10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장애 또는 해상교통장애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명령하는 것 외에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0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장애 또는 해상교통장애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명령하는 것 외에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10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할 수 있다. | 10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할 수 있다. |
| 110 | 제3절 항로표지의 보호 | 110 | 제3절 항로표지의 보호 |
| 111 | 제30조(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111 | 제30조(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 112 | 제31조(불빛 등의 제한) | 112 | 제31조(불빛 등의 제한) |
| 113 |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불빛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 113 |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불빛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
| 11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1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115 | 제32조(공사 등의 제한) | 115 | 제32조(공사 등의 제한) |
| 116 | ①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침몰물(沈沒物)의 인양, 불빛(등화)ㆍ음향 시설의 설치, 그 밖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116 | ①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침몰물(沈沒物)의 인양, 불빛(등화)ㆍ음향 시설의 설치, 그 밖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 11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가 항로표지의 기능장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1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가 항로표지의 기능장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 118 | 제33조(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 118 | 제33조(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
| 119 |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부근에서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구조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구조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식재(植栽)해서는 아니 된다. | 119 |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부근에서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구조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구조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식재(植栽)해서는 아니 된다. |
| 12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되거나 식재된 구조물등에 대해서는 그 구조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한정하여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2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되거나 식재된 구조물등에 대해서는 그 구조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한정하여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12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현존하는 구조물등이 그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구조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 그 장애가 되는 부분을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2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현존하는 구조물등이 그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구조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 그 장애가 되는 부분을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122 |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 122 |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
| 123 | ① 누구든지 선박(부선ㆍ뗏목, 수면비행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의 선박과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항로표지에 접근하여 항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 123 | ① 누구든지 선박(부선ㆍ뗏목, 수면비행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의 선박과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항로표지에 접근하여 항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
| 124 | ② 누구든지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繫留)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을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24 | ② 누구든지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繫留)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을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 125 | ③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碇泊)하거나 정류(停留)해서는 아니 된다. | 125 | ③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碇泊)하거나 정류(停留)해서는 아니 된다. |
| 126 | ④ 선박을 항행하다가 항로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장소ㆍ훼손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126 | ④ 선박을 항행하다가 항로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장소ㆍ훼손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 127 |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7 |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28 | 제36조(원상복구의 의무) | 128 | 제36조(원상복구의 의무) |
| 129 | ①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는 제외하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수용한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자비(自費)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129 | ①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는 제외하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수용한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자비(自費)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 13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 13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
| 13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131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 132 | 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32 | 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33 | 제4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개정 2022.1.4> | 133 | 제4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개정 2022.1.4> |
| 134 | 제3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 134 | 제3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
| 13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향상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13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향상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 13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13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 13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137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 13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 13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
| 139 | 제3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 139 | 제3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
| 14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하여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 14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하여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
| 141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4> | 141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4> |
| 142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42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43 | 제39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 143 | 제39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
| 14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이하 "장비ㆍ용품등 검사"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144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이하 "장비ㆍ용품등 검사"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
| 145 | ② 국가는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등 검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의 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2.1.4> | 145 | ② 국가는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등 검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의 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2.1.4> |
| 146 | ③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46 | ③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4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기관의 사무실 또는 장비ㆍ용품 검사 장소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4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기관의 사무실 또는 장비ㆍ용품 검사 장소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48 | ⑤ 제4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148 | ⑤ 제4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149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려는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출입 목적ㆍ날짜ㆍ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사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49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려는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출입 목적ㆍ날짜ㆍ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사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50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50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51 | 제40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검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51 | 제40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검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52 | 제5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 152 | 제5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
| 153 |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 153 |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
| 154 | ①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154 | ①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155 |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 155 |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
| 156 | ③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56 | ③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157 | ④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4> | 157 | ④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4> |
| 158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158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159 | ⑥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 159 | ⑥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
| 160 | ⑦ 기술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5> | 160 | ⑦ 기술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5> |
| 161 | ⑧ 기술원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 161 | ⑧ 기술원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
| 162 | 제42조(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62 | 제42조(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63 |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 163 |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
| 164 | ① 국가는 기술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ㆍ무상대부 기간과 물품의 무상대부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2.1.4> | 164 | ① 국가는 기술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ㆍ무상대부 기간과 물품의 무상대부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2.1.4> |
| 165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5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6 | 제5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1.4> | 166 | 제5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1.4> |
| 167 | 제43조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 167 | 제43조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
| 16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 16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
| 16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16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17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의 공동참여 또는 그 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 17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의 공동참여 또는 그 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
| 171 | 제43조의3(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171 | 제43조의3(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 17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해양 상황, 항법정보, 해양 환경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 17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해양 상황, 항법정보, 해양 환경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
| 17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이용 및 가공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행 중인 선박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공된 정보를 포함한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국제표준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17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이용 및 가공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행 중인 선박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공된 정보를 포함한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국제표준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 17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수집ㆍ가공 및 제공 또는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17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수집ㆍ가공 및 제공 또는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175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체계를 갖추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175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체계를 갖추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 176 | ⑤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방법과 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조직 및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176 | ⑤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방법과 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조직 및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177 | 제43조의4(보호조치 등) | 177 | 제43조의4(보호조치 등) |
| 17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 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17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 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 179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정보시스템이나 체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9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정보시스템이나 체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80 | 제6장 보칙 | 180 | 제6장 보칙 |
| 181 | 제44조 삭제 <2024.1.23> | 181 | 제44조 삭제 <2024.1.23> |
| 182 | 제45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 182 | 제45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
| 18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 확보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의 정부ㆍ단체 등과 항로표지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기회 제공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8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 확보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의 정부ㆍ단체 등과 항로표지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기회 제공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18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새로 설치ㆍ관리하거나 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8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새로 설치ㆍ관리하거나 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185 | 제46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185 | 제46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 18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18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18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8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8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항로표지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8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항로표지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18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8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90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90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9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 수립,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 수립,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2 | 제47조(손실보상) | 192 | 제47조(손실보상) |
| 19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생긴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193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생긴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 194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3.24> | 194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3.24> |
| 195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금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95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금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9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보상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리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19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보상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리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 197 | ⑤ 제4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197 | ⑤ 제4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 198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198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199 | 제48조(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 199 | 제48조(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
| 200 | ①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은 항로표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과 해난(海難)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00 | ①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은 항로표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과 해난(海難)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201 | ②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금액,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201 | ②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금액,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202 | 제49조(수수료) | 202 | 제49조(수수료) |
| 203 | ① 제38조에 따라 장비ㆍ용품등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등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2.1.4> | 203 | ① 제38조에 따라 장비ㆍ용품등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등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2.1.4> |
| 20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검사대행기관은 승인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명세를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20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검사대행기관은 승인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명세를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 205 | ③ 제43조의3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4> | 205 | ③ 제43조의3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4> |
| 206 | 제5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06 | 제5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207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207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208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08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209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 209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
| 210 | 제5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기관의 임직원 및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210 | 제5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기관의 임직원 및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211 | 제52조의2(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 211 | 제52조의2(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
| 21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1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13 | ②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13 | ②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14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검사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214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검사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 215 | 제7장 벌칙 | 215 | 제7장 벌칙 |
| 216 | 제53조(벌칙) | 216 | 제53조(벌칙) |
| 217 | ①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4> | 217 | ①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4> |
| 21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 21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
| 219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19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20 | 제55조(과태료) | 220 | 제55조(과태료) |
| 22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4> | 22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4> |
| 222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222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