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송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4월 23일 | 0014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신청) ①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⑥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23>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4.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은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⑥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⑦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⑧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①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2.7.12> ② 삭제 <2022.7.12>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2>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4(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4.23>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⑦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4.7.23> ⑧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2025.4.23> ⑩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개정 2024.7.23>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본다. <개정 2025.4.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4.23> 제10조(재허가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승인을 받으려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 또는 승인장을 갱신하여 내주어야 하고,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은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 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 화면(1차 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13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① 법 제70조제4항 및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제1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방송기술 및 방송편성의 제약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작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한 자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영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제18조(재송신)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의 작성ㆍ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그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4.23>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2, 2025.4.23>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2.23>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23일 | 00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신청) ①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⑥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23>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4.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은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⑥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⑦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⑧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①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2.7.12> ② 삭제 <2022.7.12>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2>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4(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4.23>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⑦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4.7.23> ⑧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2025.4.23> ⑩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개정 2024.7.23>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본다. <개정 2025.4.2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4.23> 제10조(재허가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승인을 받으려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 또는 승인장을 갱신하여 내주어야 하고,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은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 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 화면(1차 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13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① 법 제70조제4항 및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제1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방송기술 및 방송편성의 제약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작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한 자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영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제18조(재송신)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의 작성ㆍ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그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4.23>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12, 2025.4.23>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