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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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2-24 · 공포 2023-02-24
신법 (현행)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구법 시행 2023-02-24 신법 시행 2025-04-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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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2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3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3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4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4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5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12.20, 2017.7.26> 5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12.20, 2017.7.26>
6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6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7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7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7.26> 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7.26>
9 제4조의2(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9 제4조의2(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10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10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11 ①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11 ①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12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12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13 ③ 삭제 <2016.5.2> 13 ③ 삭제 <2016.5.2>
14 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2.24> 14 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2.24>
15 제6조 삭제 <1999.4.17> 15 제6조 삭제 <1999.4.17>
16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16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23>
17 제8조(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8조(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제9조 삭제 <1999.4.17> 18 제9조 삭제 <1999.4.17>
19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19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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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20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21 ②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1 ②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2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2.24> 22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