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5월 7일 | 3549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 또는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분과위원회별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이들에 대한 상담ㆍ조사를 진행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의 경우에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9조(사무국)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직원 중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의 후견인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임시양육결정으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후견인이 되거나 법 제26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아동에 대한 후견사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
제12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이하 이 조에서 "임시양육아동"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입양아동에게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제1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양부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양부모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①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②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비 및 그 밖의 양육보조금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별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회신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생부모가 말로 회신할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고 친생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출입국사실 또는 수용기록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주소 등 소재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 및 이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처리 기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19년 7월 16일 | 2998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 또는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분과위원회별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이들에 대한 상담ㆍ조사를 진행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의 경우에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9조(사무국)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직원 중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의 후견인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임시양육결정으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후견인이 되거나 법 제26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아동에 대한 후견사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
제12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이하 이 조에서 "임시양육아동"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입양아동에게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제1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양부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양부모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①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②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비 및 그 밖의 양육보조금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별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회신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생부모가 말로 회신할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고 친생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출입국사실 또는 수용기록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주소 등 소재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 및 이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처리 기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