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5월 7일 | 35498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미용ㆍ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의 세부 범위, 산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5.9, 2023.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 삭제 <2023.5.9>
제5조 삭제 <2023.5.9>
제6조 삭제 <2023.5.9>
제7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 삭제 <2023.5.9>
제9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재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10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의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3.5.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신설 2021.11.1, 2023.5.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1.1, 2023.5.9, 2023.12.26>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연체금)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부당이득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의 합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결손처분)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9>
제16조(재원)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의 운용수익금을 말한다.
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액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명하기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기관, 그 밖의 관계인 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은 조사 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자를 중복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3년 12월 26일 | 34042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미용ㆍ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의 세부 범위, 산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5.9, 2023.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 삭제 <2023.5.9>
제5조 삭제 <2023.5.9>
제6조 삭제 <2023.5.9>
제7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 삭제 <2023.5.9>
제9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재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10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의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3.5.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신설 2021.11.1, 2023.5.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1.1, 2023.5.9, 2023.12.26>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연체금)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부당이득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의 합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결손처분)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9>
제16조(재원)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의 운용수익금을 말한다.
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액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명하기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기관, 그 밖의 관계인 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은 조사 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자를 중복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