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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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0-19 · 공포 2023-10-17
신법 (현행)
시행 2025-04-30 · 공포 2025-04-30
구법 시행 2023-10-19
신법 시행 2025-04-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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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 2 |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
| 3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3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4 |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4 |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6 | ④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는 "변경지정신청서"로 본다. | 6 | ④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는 "변경지정신청서"로 본다. |
| 7 |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 | 7 |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 |
| 8 |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8 |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 9 |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9 |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1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1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11 | ④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는 "변경지정신청서"로 본다. | 11 | ④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는 "변경지정신청서"로 본다. |
| 12 | 제4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으려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2 | 제4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으려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3 | 제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 13 | 제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
| 14 |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 14 |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
| 15 |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 15 |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
| 16 | 제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16 | 제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 17 |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17 |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 18 | ②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18 | ②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9 | 제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 19 | 제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
| 20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1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21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 22 |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2 |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4 | 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 24 | 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
| 25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5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6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26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27 | 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 27 | 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
| 28 |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등급은 2등급과 3등급으로 구분한다. | 28 |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5.4.30> |
| 29 |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7> | 29 |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7> |
| 30 | 제1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30 | 제1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 31 |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31 |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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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②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32 | ②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3 |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활동에 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 33 |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활동에 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
| 34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34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35 | 제1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 35 | 제1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
| 36 |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6 |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7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37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 3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9 | 제1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 39 | 제1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
| 40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0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4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 42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42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 4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3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4 | ⑤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 44 | ⑤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
| 45 |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 45 |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
| 46 | ① 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의 관리를 받으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의 수행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46 | ① 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의 관리를 받으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의 수행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 4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력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47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력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48 | ③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48 | ③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 49 | ④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에 정정하려는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49 | ④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에 정정하려는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50 | 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 50 | 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
| 5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2 |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 52 |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
| 53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하도급하려는 경우 또는 다시 하도급(이하 "재하도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53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하도급하려는 경우 또는 다시 하도급(이하 "재하도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4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적정성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통보기간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54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적정성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통보기간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55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55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5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의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의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7 | 제15조(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 | 57 | 제15조(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 |
| 58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8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5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 6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1 | 제16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61 | 제16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62 |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62 |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 63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 63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
| 6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6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65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의 유지ㆍ관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65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의 유지ㆍ관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66 | ④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66 | ④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 67 | ⑤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 67 | ⑤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
| 6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